연말정산의 과정 확인하기, 총 급여을 통해서 결정세액까지

연말정산의 과정 확인하기, 총 급여을 통해 결정세액까지

상식 백과/사회 상식 회사에서 정부 대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던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상세한 세액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각각 공제되는 항목이 다를뿐더러 원천징수하는 경우 임의로 표준화의 근로 수입 수입 수익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공제되는 항목을 신고하고 현실 납부했어야 하는 상세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rarr; 근로소득자금 확인

근로소득자의 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의 액수에 따라 공제비율이 차등적용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공제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의 비율이 차등적용됩니다. 액수가 적으면 높은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액수가 많으면 적은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를 적지않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줄여주게 됩니다. 현실 소득보다. 적은 비율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구간별 소득공제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과세표준자금 x 세율 rarr; 산출세액 확인

과세표준자금 x 세율 rarr; 산출세액 확인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으로 적용 과세표준금액은 세금을 적용할 금액을 말하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까지 마쳤다면 과세표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의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으로 적용되어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이 적용된 금액은 산출세액이라고 부르며, 세율 게다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금액에 따른 세율 검증 국세청 모바일 커뮤니티 rarr; 국세신고안내 rarr; 원천세 rarr; 근로 수입 수입 수익 rarr;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선택 rarr; 세율 검증 ※ 2023년 기준 기본세율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이에 대한 6%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지난해 총 지급액 확인

총 급여 = 세전 연봉 (비과세자금 제외)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지난해 총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상여금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금액, 흔히 영끌연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은 이미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까지 원천징수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급명세서에 찍힌 자금 중 비과세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납부했던 소득세의 상세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과세 면제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rarr; 과세표준자금 확인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이 담기다 과세표준자금 : 근로소득자금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등등 공제 등) + 한도초과 자금 종합소득공제는 앞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말하며 종합소득공제를 적지않게 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 자기가 신고한 대로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종합고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등 공제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런 최대 25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초과하는 공제되는 항목이 있더라도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기, 가정 세액 확인

홈텍스에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아니면 환급이 되는지에 대한 연말정산 가정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1.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공제자료 조회 선택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는데 비구성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로근인 후 공제자료조회(간소화자료)를 선택해 나의 소득, 세액혜택 파일을 확인합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조회 건강보험부터 장애인증명서까지 모두 클릭하여 나의 소득, 세액혜택 파일을 조회 해줍니다.

3. 예상세액 연산 선택 3번 그림의 상단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해줍니다. 4.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 입력 근무처 급여정보량 선택은 해당없음으로 두고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해줍니다. 여기에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 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자금 x 세율 rarr; 산출세액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으로 적용 과세표준금액은 세금을 적용할 금액을 말하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까지 마쳤다면 과세표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총 지급액 확인

총 급여 = 세전 연봉 (비과세자금 제외)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지난해 총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rarr; 과세표준자본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이 담기다 과세표준자금 : 근로소득자금 (인적공제 + 특별공제 + 등등 공제 등) + 한도초과 자금 종합소득공제는 앞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말하며 종합소득공제를 적지않게 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