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총급여연간소득금액)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총급여연간소득금액)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을 제외하는 경우에 나이와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고, 추가공제 한도는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명당 연 15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본인은 무요건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는 소득요건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은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일반 소득연금, 사업 등의 경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또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란, 각종 공제 항목인적공제 및 각종 공적 연금, 건보료,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들을 종합하여 근로소득요금에서 한번 더 공제하여 소득을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물론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 각 공제항목들은 한도가 있어 무한정으로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를 내 연봉만큼 쓴다고 내 연봉 전체가 공제되는 건 당연히 아니란 말씀 나의 소득을 줄여주는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나면 비소로 과세표준이라는 나의 정말 종합수입이 나오게 되고 과세표준 단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표과세표준 세율표을보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누진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계산해서 나온 과세표준액이 5,000만 원이라면 세율 24%가 5,000만 원 전체 금액에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계산 흐름
연말정산 계산 흐름

연말정산 계산 흐름

연말정산 계산 방법은 세부 항목에서 공제되는 와 한도액을 살펴봐야 해서 초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흐름은 매우 간단하니 흐름이라도 먼저 알아두면 13월의 임금 받는데 도움이 될 거입니다. 연말정산 계산의 큰 흐름은 자기가 받은 총 급여소득에서 종합적으로 소득을 공제하고 나온 나의 정말 소득에서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산출된 세액을 세액 공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나오는데, 기납부된 세금과 비교해서 추가납부를 할지 환급받을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래 연말정산 계산 흐름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입니다. 총급여는 급여, 상여,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것으로 보통 세전 연봉급여상여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세금 면제 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세금 면제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이 있다면야 총급여에서 제하게 됩니다.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단, 무한정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수단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제한도는 올해부터 통합되어 단순화 됐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300만 원이며, 추가공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대해 다른 구분 없이 통합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로 250만 원, 추가공제로 200만 원을 적용하되 도서, 공여 연관 이용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필수 불가결한 지출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비용들은 일을 하기 위해 생겨나는 비용이니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겁니다. 공제금액은 총급여별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공제되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000만 원일 때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1,450만 원[1,200만 원+(500만 원*0.05)] 이 되고 근로소득 금액은 3,5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한도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는 대상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부양기혼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특별소득공제로 보험료는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은 소득요건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특별세액공제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가 됩니다. 교육비와 기부금은 소득요건만 적용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란 각종 공제 항목인적공제 및 각종 공적 연금, 건보료,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들을 종합하여 근로소득요금에서 한번 더 공제하여 소득을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계산 흐름

연말정산 계산 방법은 세부 항목에서 공제되는 와 한도액을 살펴봐야 해서 초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흐름은 매우 간단하니 흐름이라도 먼저 알아두면 13월의 임금 받는데 도움이 될 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단 무한정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