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재보험, 주택연금,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받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재보험, 주택연금, 육아휴직수당, 실업 수당 받는 경우)

나. 국민연금 수령자 중 과세 제외 대상 일반적인 예룰 든다면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납입의무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분들이 주로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국민연금 납입 시에 연말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수입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납입할 때 소득공제 받았으면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고 납입할 때 소득공제 못 받았으면 노령연금 수령시 세금이 미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재보험, 주택연금,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받는 경우)
기타소득공제를 슬기롭게 준비하자

기타소득공제를 슬기롭게 준비하자

저희가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렴풋이 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면 카드 공제에 관하여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25인 5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초과해 쓴 200만 원의 15%, 즉 3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연봉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양육휴직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양육휴직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양육휴직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계속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다른 수익이 있는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배우자공제로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집은 어떠한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과 연금소득공제액
과세대상 연금액과 연금소득공제액

과세대상 연금액과 연금소득공제액

보험료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해야만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노령연금에 세금 부과에 불만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연금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 수입이 350만 원이 안 되면 전액을 공제하고, 350만 원 초과 700만 원까지는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까지는 20, 1,400만 원 초과 금액은 10를 공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9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 인적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공제가 많습니다.. 보니, 다른 소득 없이 노령연금만 받아서 생활하는 은퇴자의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 배우자 노령연금 세금

임의가입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할 때 소득공제도 못 받는데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분통스러운 것을 넘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도록 세법에서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2022년 이후에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즉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는 과세기준요금에서 뺍니다.

이렇게 과세기준요금에서 2002년 이후에 소득공제받지 않고 불입한 보험료 뺀 것을 과세 대상 연금이라고 합니다.

기타소득공제를 슬기롭게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계속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공제를 슬기롭게

저희가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수당을 수령하는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계속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 연금액과

보험료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해야만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노령연금에 세금 부과에 불만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