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방법 및 서류 (자세히) 이체확인증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방법 및 서류 (자세히) 이체확인증

연말 정산 직장인 간소화 방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자료는 공제 받지 않도록합니다. 중간 입사자 아니면 퇴사자 중간 입사자 아니면 퇴사자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공제를 받을경우 과다공제가 될있습니다.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 OR 공제신고서 출력

모든 항목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면 공제신고서를 출력하면 되는데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노출되도록 출력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운로드,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올 때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출력됩니다.


공제증명서류
공제증명서류

공제증명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현재 주소가 나와야 하니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사용하세요, 1년 전이나 오래전에 출력해 놓은 등본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임대계약증서 사본 계약 종료일이 지났어도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분들 계시죠? 계약 종료일이 이미 지났어도 현재 등본상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같으면 현재도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니 가능합니다. 3.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은행 어플에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출력하여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간편 제출하는 회사라면 PDF 파일로 저장하여 홈택스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부를 받은 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기부자가 직접 세금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생각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아서 13월의 월급을 돌려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있다면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하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처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연말정산 아이콘이 바로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입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었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정보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정보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정보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다면 이를 선택 해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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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부를 받은 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여 출력하는

처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