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판단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판단 기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가장 일반적인 공제 항목은 바로 부양가족 기본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대상 및 요건에 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족공제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각 공제 대상별로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본인공제 가장 먼저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1년 15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액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포스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이해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기준

본인 제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등 소득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조건은 월 100만원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않는 부양가족을 뜻합니다. 만약에 월100만원이상의 소득액이 있다면 인적공제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그러므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연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액이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조건은 이것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연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포함입니다. 또한 추가공제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포함되면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