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및 연차계산 요약정리(근로기준법)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간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금액과 다음연도 연차개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연차발생기준과 미사용 연차에 대한 현금 보상액인 연차수당의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쉬는날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연차발생 조건은 1년 이상근무, 80 이상 출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가 발생한 월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 연차수당을 통해 보상받게 되지만 이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유급쉬는날에 대하여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모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의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연차사용 촉진은 구두전달이 아닌 공문, 이메일 등을 통한 서면전달만 인정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마지막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급 시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통상 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주 40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을 따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수당은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이 제한됩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떄 미 사용 연차쉬는날에 대한 수당으로 일종의 보상이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업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등 모두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 임금 250만원이고 상여금 총 100만 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99,648원입니다.
연차 미사용 시
해당 연도에 주어진 휴일을 제때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유급 휴가 사용을 촉발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소멸된 경우 사업자가 이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신 사업자는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별로 아직 사용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본인의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미사용 휴일을 기간 내에 스스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 계산기
앞서 말씀 드린 연차 발생 기준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본인 연차가 얼마 남았는지 궁금한데 보다. 쉽게 측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차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로 입사일 혹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본인의 휴일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의 계산 기간이 매번 입사일로부터 다음 연도 입사일까지인 경우 입사일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차 유급 휴가의 계산 기간이 매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 연차 계산기는 개근 혹은 80%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말씀 드렸던 것처럼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이 모두 반영된 연차 계산기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지급시기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이용일 수와 1주 근무시간, 기본급, 월 고정수당 합계, 월 정기 상여금을 연차수당 계산기에 입력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시급 x 8시간 x 연차휴가 미사용 개수 시급 통상임금209시간 기초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월 정기 상여금 209시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입니다.
이때 월 급여에서 일회성이나 결과로 인해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되며, 1년에 한 번 정기적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가 발생한 월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마지막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떄 미 사용 연차쉬는날에 대한 수당으로 일종의 보상이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