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및 벌점 없애는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방법과 쌓은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면받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과 기쁨을 위해 안전운전은 기본이죠, 하지만 어쩔 수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게 될 때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면받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 무사고 준수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무위반이란 서약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범칙금통고처분,과징금 처분 등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벌점 없애는 방법
벌점을 받았다면 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벌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감소하지만, 특정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참여 교통안전교육에 참여하여 벌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실습은 일정 시간 동안 교통 안전에 대하여 연기자는 과정입니다. 모범 운전자 프로그램 일정 기간 동안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할 경우, 벌점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교통 법규 시험 특정 교통 법규 시험에 합격하면 벌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벌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벌점 감소 한도: 벌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매년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정지, 취소 기준
면허정지란 정해진 기간 동안 운전을 못하는 것이고 취소는 다시 면허를 따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한 번에 벌점을 40점을 맞지 않아도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1년 동안 누적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누적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누적 벌점 271점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가 되었을 때 정지 기간 계산은 벌점 1점당 정지기간이 하루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0이었던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벌점 100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순간 운전면허 정지가 되며 면허 정지 기간은 100일이 됩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두번째 방법은 특별교통안전훈련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을 초과하지 않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지 않아 특별교통안전훈련을 이수한 적이 있다면 1년 이내에는 동급 훈련을 받지 못하니 참고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실습은 강의 3시간과 시청각 교육 1시간으로 총 4시간의 훈련을 이수하면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24,000원이며 교육 참가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2 자동 소멸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마지막으로는 자동 소멸방법입니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즉 벌점이 39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벌점이 쌓이지 않는다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모든 벌점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만약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만 소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 벌점 조회 방법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운전하지 않으면 출퇴근이 힘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벌점은 항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벌점이 쌓이진 않았는지 심사숙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벌점 조회 방법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었으나 포털 검색창에 교통민원24라고 치고 하단에 교통민원 24 홈으로 라는 곳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해 최근 기록부터 그동안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공인인증서 필요 이 밖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전체메뉴 마이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성명, 주민번호, 통신기기 인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벌점을 받은 당일은 조회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벌점을 받았는데 조회에 나오지 않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23일 후에 다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점 없애는 방법
벌점을 받았다면 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정지 취소 기준
면허정지란 정해진 기간 동안 운전을 못하는 것이고 취소는 다시 면허를 따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한 번에 벌점을 40점을 맞지 않아도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두번째 방법은 특별교통안전훈련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