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기종료 요청(조기복직)에 따른 경영자 허용의무가 있을까

양육휴직 조기종료 요청(조기복직)에 따른 경영자 허용의무가 있을까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아동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요건,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중인 근로자라면, 남녀 연관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부부가 한 번에 아동휴직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으로 아빠, 엄마 모두 1년씩의 아동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현 직장 기준 재직 및 임금 기간이 6개월 이상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조건에 해당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은 출생한 자녀 대상으로 2회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날짜와 은행 선택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날짜와 은행 선택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날짜와 은행 선택

다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날짜와 지급받을 은행을 선택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월급처럼 매 월 한 달 단위로 받을 수 있고 한 번에 23개월씩 혹은 모두 모아뒀다가 아동휴직 날짜에 연관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저는 생활비 이유로 매 월 월급처럼 한 달 단위로 신청했어요. 급여 신청기간에 돋보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받을 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위의 사진과 같이 31일 한 달치를 선택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또한 가장 처음 세팅해 놓은 은행으로 지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어요. 돋보기를 선택해 지급받을 은행을 선택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급여는 유아휴직을 시작하고 난 후 3개월 동안은 평소 받던 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4개월부터 육하휴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기본 임금 중 50를 받게 되며, 이때는 상한액이 월 120만 원, 하한액이 월 7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이란, 아동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 복귀 이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제도는 아동휴직 후 급여받고 퇴사하는 사안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아동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아동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사업주에게 급여를 받았는지, 조기복직, 퇴사, 다른 직장에 취업 아니면 창업을 하였는지, 주 15시간 이상 취업 아니면 수익이 150만 원 발생하였는지,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날짜와 은행

다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날짜와 지급받을 은행을 선택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월급처럼 매 월 한 달 단위로 받을 수 있고 한 번에 23개월씩 혹은 모두 모아뒀다가 아동휴직 날짜에 연관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급여는 유아휴직을 시작하고 난 후 3개월 동안은 평소 받던 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 시

사업주에게 급여를 받았는지, 조기복직, 퇴사, 다른 직장에 취업 아니면 창업을 하였는지, 주 15시간 이상 취업 아니면 수익이 150만 원 발생하였는지,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