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아니면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금액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변제를 할 경우 이 또한 재산의 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증여나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될까요? 이번에는 이혼으로 인한 몇 가지 위자료 지급 시 부동산으로 변제하여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의 세금 문제에 관하여 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의 차이점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상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데 이를 위자료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일종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목적의 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청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든 재산에 관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위자료와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불명백한 경우
이혼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불명백한 경우

이혼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불명백한 경우

이혼합의서상으로는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주었는지 아니면 재산분할로 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혼인 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전혀 없습니다.고 볼 수 없고, 이혼위자료 또한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12는 재산분할, 12는 이혼위자료로 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의한 위자료 등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위자료 등을 대신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정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세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손해배상법정법정소송 등의 확정 판결을 통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으로 해당금액을 변제하려는 경우에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자산 이혼법정법정소송 마지막 변론기일 시점의 KB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KB시세가 없는 빌라, 주택, 땅 등의 부동산은 감정을 해서 시세가를 적용합니다. 현금성 자산 예금과 적금마지박 변론기일 기준 잔고를 분할대상으로 산정 보험보험은 예상해지환급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퇴직금예상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현금성 자산의 경우 재산분할의 산정기준을 혼인파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파탄일 기준 누군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 아니면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후 1주택자는 12억원, 등등 9억원의 초과분에 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최종세액 = ①종부세액 – ②기납부 재산세액 – ③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④부담상한초과세액공제

종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누진세율이기에 예를 들어 2주택 이하에 과표가 5억원이면 3억원은 3억원 이하 세율 0.5%, 나머지 2억원은 6억원 이하 세율인 0.7%를 곱합니다.

공시가격times 1 감면율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times 공정시장가액비율60 기납부 재산세액 종부세과세표준액의 기납부 재산세액은 중복과세이므로 공제합니다.

토지 양도세 세금 미과세 조건

토지에 건물을 지어 거주 한다면 세금 미과세 혜택이 존재합니다. 참고해서 비과세란 이익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면해주는 제도로 이득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할 경우 12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세금 미과세 대상입니다.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보유 시 생겨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개정 이후 40로 조정되었습니다. 종전의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고 싶다면 10년 이상의 실거주와 보유가 일제히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이전

다만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있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져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의 세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아니면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 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재산분할청구된 공동재산을 대신하여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기 때문에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불분명한

이혼합의서상으로는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주었는지 아니면 재산분할로 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혼인 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전혀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자산 이혼법정법정소송 마지막 변론기일 시점의 KB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후 1주택자는 12억원, 등등 9억원의 초과분에 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