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이혼 자산 위자료, 자산 분할인지에 따라 세금이 틀려진다.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이혼으로 인해 다른 일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쪽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고, 부동산을 넘겨받는 쪽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혼을 하면 이혼자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는 그것을 이혼에 따른 위데이터를 받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민법에 따른 이혼으로 인한 자산 분할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혼으로 받는 재산이 양도세 과세 대상 부동산인 경우 위자료로 처리하는지, 자산 분할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재산을 넘겨주는 쪽이 세금을 지불할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imgCaption0
이혼의사 법원 접수

이혼의사 법원 접수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아니면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둘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 다른 한 명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인 경우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관 2001. 5. 8. 선시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각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준비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남편과 아내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 1통씩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 상태이면 수용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2통 이 서류는 법원 제출용이 아닌 확정기일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관할 호적 관서부서에 이혼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는 이유는 각 서명날인을 받기 위해 배우자를 다시 만나야 하는 불안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입니다.

13개월의 숙려기간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소개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모교육영상을 시청하고 각자 소감문을 작성하여 우편접수 아니면 직접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코로나로 최근 몇년간 운영했던 방식이며 최근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소감문 작성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 시킬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 전에 접수 후 바로 동영상 감상을 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될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3개월 내에 관할 호적 관서부서에 이혼신고 하기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후 3개월 내에 당사자 아니면 일방이 관할 호적 관서부서에 교부받은 확인증과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므로 3개월이 지난 경우 다시 법원에서 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법 아무리 원만하게 이혼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감정적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공평하게 분할한다고 하더라도 각자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하다고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추후에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미리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재산분할합의서의 경우 정해진 양식은 없고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양식을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으니 누락 없이 꼼꼼히 기재해서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의사 법원 접수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관 200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서류 준비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남편과 아내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 1통씩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 상태이면 수용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2통 이 서류는 법원 제출용이 아닌 확정기일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관할 호적 관서부서에 이혼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