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후기 #2 (공인노무사노동청 진정서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임금체불 소송후기 #2 (공인노무사노동청 진정서청소년근로권익센터)

개인의 경험에 의거하여 포스팅한 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금체불 법정소송 3에서 고용노동부민원 접수와 참석 준비물지참서류에 관하여 포스팅하였는데 이번 편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과정에 관한 글 포스팅입니다. 안 보신 분은 한 번 읽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과정 글 가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체불확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았습니다. 케이스 by 케이스로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시지 않는 감독관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도 참 오랜동안 이 걸렸습니다.


민사법정소송 승소
민사법정소송 승소

민사법정소송 승소

사건 잊고 몇달 살다보시면 재판 기일이 잡혔다고 알림이 옵니다. 내가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후기를 여럿 찾아봤지만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다. 판결 결과 원고 승 땅땅땅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1년 걸렸습니다. . 여기까지 무사히 오신 여러분들도 고생많으셨습니다. D 소송에서 이기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국가가 고용주한테 청구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노동자 구제제도가 은근히 잘 갖춰져있습니다. 지금껏 사건 진행하면서 든 돈은 단 1만원도 안될 듯 싶습니다. 대한민국 꽤 괜찮은 나라일지도? * 단, 조건이 맞아야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소액체당금 신청

소액체당금 신청

민사재판이 끝나고 며칠 이후에 담당 변호사님이 판결문이랑 서류 챙기러 방문한번 하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중간고사 기간도 겹치고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시간이 좀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법률구조공단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수령하러 갈 때는 예약없이 그냥 가도 된다 가면 변호사님이 서류를 이것저것 챙겨주신다. 첫번째로는 판결 정본 판결정본 이건 만약 소액체당금 해당조건이 안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고 하는 경우, 피의자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갖고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눈에띄는게 주문 1번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다는 점. 돈 안갚으면 이자가 1년에 20나 붙는다는 뜻입니다.

주요 입증 관련 서류 목록

확실하게 이런 인적 사항들을 적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입증자료 구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하면은, 가장 필요한 근로 계약서. 그리고 급여를 현실 받은 급여 명세서. 현실 월급은행통장 받으신 내 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은행에 가시면 회사에서 입출금 받은 것만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 자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고 하면은 고용보험가입기록들도 확인합니다.

혹시나 법 위반사항이나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사건들은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들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연장근로 체크할 때는 내가 연장일을 한 것을 입증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카드가 있다면 좋지만 그런 거 없는 경우 출퇴근 기록들도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받고 계시나요?

주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최소한 1회의 유급 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휴일에 관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1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 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20시간 근무를 개근하면 주휴수당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참조하여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정절차 요약

지금까지 설명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내가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첫 차례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근로감독관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연락 이 옵니다. 문자나 전화가 와서 조사가 있으니 출석해 주세요. 관련자를 부르고 참석해 주세요 라는 문자가 옵니다, 이런 문자를 보고 양 당사자가 대질심문할 수 있고 각 각 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1회에서 2회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독관이 봤을 때 양 당사자의 이견이 없어서 체불금이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체불 금품에 관련해서 확정 그리고 사주에게 지급하라는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법 위반에 관련해서 근로자가 취하를 안 하고 법적 처벌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이 검찰에 까지 송치가 돼서 약식기소라든지 형법상 판정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고 사실은 체불 금품을 받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법정소송 승소

사건 잊고 몇달 살다보시면 재판 기일이 잡혔다고 알림이 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민사재판이 끝나고 며칠 이후에 담당 변호사님이 판결문이랑 서류 챙기러 방문한번 하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입증 관련 서류 목록

확실하게 이런 인적 사항들을 적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입증자료 구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