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3월 1일 기준
잃어버린 2년이라고 얘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기의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한층 나아진 환경이 된 2023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점은 많은 사람들을 마음껏 했고, 어색했던 마스크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벗어던진 와중에 엔데믹의 길목에서 코로나19는 여전히 단체 생활이 많은 곳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의 학교와 회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잔존해 있고 재감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시 자가격리 기간, 지원금, 보상금을 비롯, 모든 격리 지침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2023년 8월 31일 부로 전환되는 감염병 등급 2급 4급 조정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된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고 격리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데요. 즉,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격리 혹은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감염병 관리 및 예방 법률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인원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하고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를 한 사람이 모두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기업 등에서 유급휴가를 받고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입국 격리자 불가능. 자가격리 수칙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다면 불가능. 입원이나 자가 격리자가 국가 혹은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자인 경우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이유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연관 청소와 소독
세제비누 등, 물을 사용해 청소 표면 병원체 제거에 효과적 표면 소독 남아있는 병원체를 사멸, 감염위험이 더 감소 청소, 소독 도중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을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장갑, 마스크등 개인 보호구는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착용. 소독 동안에는 얼굴 주위를 만지지 않습니다. 세제와 물을 사용해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닦아줍니다. 소독시에는 스프레이 형체 보다. 소독제에 적신 천이나 헝겊을 사용해 손길이 닿는 벽, 물제등의 표면을 닦아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원스톱 진료기관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비대면의료기관을 모두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재편, 국민들이 방문하기 쉽고 치료하기 쉽게 만든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등의 코로나와 검사 팍스로비드 등의 먹는치료제 처방전 발급 및 확진자 대면진료가 모두 가능한 동네 의원, 병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및 신청방법
2022년도 지원으로 1인 488,800 2인 826,000 3인 1,066,000 4인 1,304,900 5인 1,541,600 6인 1,773,700입니다. 14일 기준이며 입원이나 격리된 일수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중 코로나 예방 미접종자가 격리 대상입니다. 가족이 많아 가구 내 격리자가 7인 이상이 될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14일 지급액 기준거주하는 곳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 명의 입출금 예금잔고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격리가 해제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돌파감염이 심해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34만 원 지급했던 이전 방책에 추가적으로 약 22만 원 더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단, 생각보다. 조건이 쉽지 않은 게 첫번째 하기에 해당하는 인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가구원 중 공무원 혹은 교사 그 외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재직 중인 사람 해외 입국자인 사람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급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재택치료를 받은 날부터 격리 해제날까지 코로나 연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장례지원비 지원
코로나19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된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감염병 관리 및 예방 법률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인원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연관 청소와
세제비누 등, 물을 사용해 청소 표면 병원체 제거에 효과적 표면 소독 남아있는 병원체를 사멸, 감염위험이 더 감소 청소, 소독 도중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을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