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직 후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는 생각보다. 여러가지 경우에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단순히 회사에 나왔을 때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퇴사하였을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사한 자신이 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정부 정책만 보고 회사를 나왔는데 실상 받지 못하여 이직하기 전까지 수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면접불참 요건 부정수급을 받은적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5월부터 실업 수당 개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케이스마다. 실업 수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넷 가입 및 이력서 작성, 구직등록
워크넷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야 가입하고 이력서 작성을 해줍니다. 이력서 작성이 완료되면 구직신청까지 바로 해줍니다. 이미 가입이 되어있다면야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구직 신청 버튼이 이미 생성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1 가입하고 이력서 등록하기 이력서 등록은 마이페이지 이력서관리구직신청 이력서 등록에서 하고 구직 신청은 마이페이지 이력서관리구직신청 워크넷 구직신청에서 진행할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워크넷 구직신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정보 작성란이 나옵니다. 구직신청 정보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 후, 맨 아래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구직활동 가능 기간”과 “워크넷 구직 번호”가 생성되고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 버튼이 생성됩니다.
계약직 재계약 거부했을 경우
사장님이 재계약 의사를 표현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구두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재계약 의사를 표현했는지 안 했는지 고용센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알 수 있냐고 말이죠. 정답은 알 수 있다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퇴사 처리 사유를 적게 되어있는데, 사장님이 재계약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거절했다는 내용을 넣으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회사에 부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에 잘 적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산, 폐업이 확실시 되거나 감원 예정
사업 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 및 업종전환, 조직 폐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모습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의 이유로 인해 퇴직을 권고 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질병에 걸려 근무가 어려운 경우나 가족이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데 회사에서 휴가, 휴직이 내어주지 않을 때 퇴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자진퇴사인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자진퇴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무기계약직 얘기입니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격히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말이 무기계약직이라서 계약이 끝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만료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면 자발적, 자진 퇴사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의 정상적인 근로 만료의 경우
이 경우는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회사가 재계약사항을 저항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재계약사항을 요청하였는데도 자신이 이를 거절하고 등장하면 실업급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실업 급여 관계자분이 근로자와 회사에 대한 인터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 자진 퇴사 처리 여도 제시하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증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수급조건이 맞는다면 일용직 노동자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자격에 충족됩니다. 입니다. 이번에는 실업 급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해당 조건이 맞는지 잘 확인하셔서 수급에 문제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워크넷 가입 및 이력서 작성,
워크넷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야 가입하고 이력서 작성을 해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재계약 거부했을
사장님이 재계약 의사를 표현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산 폐업이 확실시 되거나 감원
사업 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 및 업종전환, 조직 폐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모습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의 이유로 인해 퇴직을 권고 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