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와 전자발급 공제 혜택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은 건설공사 등 도급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으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건설공사 완성도에 따라 나누어서 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세금계산서 발행은 선급금은 기성대금이 충당되거나 선금수령 시에, 기성금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잔금은 공사완료일사용승인일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건설공사 계약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 시공서가 기성청구를 공사완료일 전에 하는 부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3. 발주자감리회가 즉 시행사가 검수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수신방법 차이
☑︎ 전자 세금계산서 – 전자로 발급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사용해서 발급합니다. 그리고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로 발급할 때는 수동으로 직접 종이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하여 수신합니다.
5.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전송의무 차이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로 발급하려면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결제구분 체크 후 생체인증으로 발급하기
청구영수 선택 후 작성된 발급정보 화면의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미리보기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맨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수단 선택창이 뜹니다. 이곳에서 생체인증을 선택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청구와 영수 : 대금을 정산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는 청구, 대금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라면 영수를 체크합니다.인증수단 선택 창이 나오면 생체인증지문안면을 선택하여 생체정보 인식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이 단계에서 생체인증이 아니라 전자세금서발행용 보안카드로 계산서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하게 화면을 모두 보여드리느라 이미지가 많지만 그야말로 진행해 보시면 절차와 인증이 매우 간단합니다.
작성일자와 물품 내용 작성
먼저 작성일자를 선택한 후 합계구분의 내용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은 비활성화 된 상태로 놔두고 하단의 품목내용을 먼저 작성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합계금액자동계산 화면에서 합계금액만 입력한 후 계산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계산되어 건너뛰었던 빈 칸에 자동입력되므로 편리합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 시 공급시기 판단 요령
도급계약서에 선금, 기성금, 잔금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금은 수급인 즉 시공하는 종합건설회사가 도급인 즉 시행사에게 대금 청구요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받은 섬은 해당 건설계약에 연관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노임을 지급하거나 자재를 구입하는데 처음 사용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선금을 수령한 날짜나 기성금을 충당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해서 발행하면 됩니다.
기성금은 도급인이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세금계산서는 기성금을 받은 날짜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완료일이 전월 말일이고 대금지급일이 12일이면, 작성일자는 12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수신방법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로 발급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사용해서 발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구분 체크 후 생체인증으로
청구영수 선택 후 작성된 발급정보 화면의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미리보기 클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와 물품 내용 작성
먼저 작성일자를 선택한 후 합계구분의 내용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은 비활성화 된 상태로 놔두고 하단의 품목내용을 먼저 작성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