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발급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발급 기간

이게 언제부터라면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공급가액의 합이 3억 원 이상으로 확대개인사업자의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좀 지나게 되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시각 듭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름 그대로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데요. 발급의무자를 보면은 법인사업자와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바로 이전 연도직전 공급가액의 합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3억 미만 개인사업자 종이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SYSTEM국세청 등에 입력이 된 때에 공급받는 사람이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하는 것으로 봅니다. File 전송하는 거 없이 그냥 발급되었다는 내용사실만을 알려주는 문자 통지나 Link를 통한 심사숙고하는 것은 발급이 완전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송기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송기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송기한, 가산세

1. 발급기한 세법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는 재화 및 용역 공급일에 발급발행해야 하지만 실제는 월말에 모든 거래를 모아서 한 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월말에 공급일자를 지정하며, 발급기한은 이번 달에 거래한 내용을 다음달 10일까지 이번달 거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한 예를 들어, 7월에 거래 내역이면 8월 10일까지는 7월 거래내역으로 전사 세금계산서를 청구할 수 있어서 7월 매출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전송기한 전자 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했을 때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했을 때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했을 때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 때 발급을 못했지만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라도 발급을 했다면,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봅니다. 이때는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내고 수취자는 0.5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아예 미발급한 경우 보다는 가산세가 적어지죠. 따라서 확정신고 기한 내 까지는 꼭 발급하여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rsquo;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의 경우 비율은 적지만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위 방법을 통해 발급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발급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이 까다로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사업자를 통해 발급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국세상담센터126122를 통해 발급하시거나 세무서 대리 발급을 통해 발급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이용 시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세무서 대리 발급 시에는 대리발급 신청서와 입금증 등 거래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발급에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서를 대행으로 발급해주는 사업자의 시스템을 사용해서 발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일을 해주는 사업자로 어느 정도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ars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세무서에 보안카드 수령한 다음과 세무서 대리발급 등이 있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별발급)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이 이동하게 되면 공급받는 자 즉 거래 상대방의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상이 없는 사업자면 상호, 이름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화면 아래쪽에 물품 추가삭제 등도 입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송기한,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 때 발급을 못했지만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라도 발급을 했다면,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