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수정발급 (Feat 기재사항 착오 정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수정발급 (Feat 기재사항 착오 정정)

제가 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여러 방법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조금 편하더라구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희 발급 목록조회 발급목록조회 혹은 월분기별 목록조회 들어가기 오늘은 많은 방법중에 월분기별 목록조회를 통해 알아볼게요 2. 월분기별 목록조회로 들어가면 사진처럼 화면이 뜨는데 수정해야만 되는 년도,월 및 상호명업체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면 아래칸에 업체이름과 함께 어느년도에 어느 월에 발급된 계산서가 나오는데 이같은 경우애 수정해야만 되는 계산서를 더블클릭해주세요. 3. 그러면 사진처럼 창이 뜨는데 왼쪽 아래칸에 수정발급을 선택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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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공급가액의 1.0 공급가액의 0.5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위 내용은 원문 그대로 작성하되, 요건을 요구사항으로 표현하여 계급을 표시한 것입니다.

원문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국기법sect48. 가산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무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무신고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일부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내 가산세times 50를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가산세times30를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가산세times20를 감면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 보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관 가산세

다음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관 가산세 입니다.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혹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못 발급했을 때, 바꿔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이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의 사유로 수정발급해볼 수 있습니다. 1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정정 등은 총 2장이 발급됩니다. 취소분 1장과 올바른 세금계산서 1장이 발급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 못 기재되는 경우는 숫자 실수, 날짜 실수 입니다.

공급가액을 잘 못 기재하거나 작성직선 등을 잘 못 기재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흔히 하는 실수들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착오 외의 사유는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 번호와 같이 명의와 연관된 사유를 잘 못 기재한 것입니다. 사실상 세율을 잘 못 기재하는 것은 전산화가 되어있는 요즘에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공급가액의 0.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국기법sect48.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다음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관 가산세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