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정해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냈는데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또 세금을 낸다고 하여 불합리한 이중적 조세 징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작년 기준 122만 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의 주택 5곳 중 1곳이 내는 꼴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종합부동산세는 부자세라고 해서 소수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부자세라고 불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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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계산방법

주택수 계산방법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시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6월 1일에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었다면 이후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1세대 1주택과 같이 세대 구성원 전체의 보유주택수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한정하여 주택수를 판정하며, 합산배제 적용 물건은 세율 적용 시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고지 납부

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종합부동산세액이 기록된 납세고지서를 매년 11월 말에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이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1일 12월 15일 기간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후에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재산세의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과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종부법sect20, 종부령sect16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일반적인 경우 인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연령 혹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노후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재건축 혹은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철거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은 1세대 1주택자 세금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신고화면

Q.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별도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와는 별도로 납세자 스스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는 경우 고지세액을 취소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 세액 계산방법, 신고요령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종부세 계산과 관련해 보다. 정확하게 1세대 1주택 요건 및 그 구분, 그리고 합산배제라고 하는 세금 미과세 신고 대상 부동산, 마지막으로 모든 부동산의 과세표준과 세금을 결정짓는 공시가격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계산사례

국내 보유중인 주택의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이 20억원인 경우 2021년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25 감면 적용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15억원 20억원 20억원 times 2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일반적인 경우 8.55억원 15억원 6억원 times 95 1세대 1주택자 5.7억원 15억원 9억원 times 95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소득세나 법인세와 다르게 주택수, 누진세율, 구간별 등 여러 요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 관련 분명한 내용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납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게되며 납부해야할 세액이 오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수 계산방법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시 과세기준일6.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고지 납부

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종합부동산세액이 기록된 납세고지서를 매년 11월 말에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일반적인 경우 인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