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지원금액

2024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필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이 글은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방법, 지원 금액, 수급자 혜택, 그리고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받을 수 있는 금액
임대차받을 수 있는 금액

임대차받을 수 있는 금액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상세한 날짜는 신청 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매월 20일 즈음 주거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을 등급을 매겨 1 급지~4 급지로 나누어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 급지는 서울, 2 급지는 경기, 인천 3 급지는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이며 4 급지는 이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1 급지 서울의 6인 가구는 최대 64만 6천 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4 급지의 1인가구는 매월 17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급, 임대료, 자동차, 주택 등등 재산을 모두 계산합니다. 지금부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1. 전월세2. 자가기준지원금액은 전월세인지, 자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월세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보다. 낮은 경우 최대범위에서 전액 지원이 되며,소득인정액이 더 높은 경우 자기 부담금액만 제외된 지원됩니다.

자가인 집은 집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주택 수선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 상세한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는 지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노후화된 집 수선을 위한 수선비 지원 혜택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는 경보수로 최대 457만 원 지원 지붕을 고치거나 욕실을 개선하는 등의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 임대료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전월세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 때, 내가 사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서울의 경우 약 34만원을 지원받고 경기도나 인천은 26만 8천원, 광역시나 세종시, 특례시는 21만 6천원, 그 외 지역은 17만 8천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역별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 차감 후 지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서울에 거주하는 3인가구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일 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안정되는 주거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주거급여 신청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그 외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단,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주택 등을 갖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현금으로 주거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임대료 지원금액과 주택개량 지원금액을 올바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위 글이 주거급여 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덧붙인 답글 달아주시면 알려드리거나 추가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받을 수 있는 금액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상세한 날짜는 신청 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매월 20일 즈음 주거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 차감 후 지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서울에 거주하는 3인가구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일 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