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주면 어떠한 방안으로 지각 조퇴 시 못받나요

주휴수당 안주면 어떠한 방안으로 지각 조퇴 시 못받나요

1번은 계산한는 대상인데 시급을 계산할 것인지 연봉을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시급으로 체크를 하시고 알바 때 서로 합의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2번은 근무형태를 선택근무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3번은 선택근무를 체크하면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하고 한주에 며칠을 근무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모두 확인하고 시작하는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오른쪽 처럼 전망 주휴 시간과 전망 주휴수당이 자동 계산되어 나옵니다.

위에 계산처럼 해보시면 구체적인 주휴수당금액을 계산한 것인데 여기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은 보통 2가지 형태로 공제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3.3만 공제하는 방법과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갑근세, 주민세를 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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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로써, 고용모양 직장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수당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등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받게 되는 임금 중에서 식비, 교통비와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로 받는 임금은 이들 항목을 빼야 바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용을 제외한 현실 받는 임금을 한 달의 기준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주휴수당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팁과 이슈

주휴수당과 연관된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 중 하나는 주휴수당 양식입니다. 근로자 제출용 자료와 기업 제출용 자료집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주휴수당 관련 신청문서에 대해 적절한 양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주휴수당 명세서의 내용 중, 지급 기준일과 지급일이 일치한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도 자주 충돌이 생겨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그러면 한번 주휴수당 계산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일간 매일 8시간씩 노동을 하는 근로자라면 시급이 9천 원으로 계산을 하였을 때 주에 36만 원 곱하기 4주 144만 원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간과한 게 있죠. 바로 이 수당에는 주휴수당이 재연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보통 주에 8시간 7만 2천 원씩 4주면 28만 8천 원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고 적용받고 계시다면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수당안에 주휴수당이 반영 되었기 때문에 관계 없지만, 단기간 근로자와 같은 시급제 알바, 아르바이트생은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일주일간 총 근무시간 40 times 8 times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2.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라면 시급 times 8시간만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25시간이고 시급 9,620원일 경우 주휴수당은 25 40 times 8 times 9,620원 48,100원이 됩니다.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시급 9,620원에 8시간을 곱한 76,96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무했다고 모두 받는것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3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일주일 일하고 주휴수당 않주세요 하거나 그만두면서 주휴수당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음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시간은 급여를 받기로 한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 15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하기로 약속하면 그 약속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5일을 하기로 하였으면 그대로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유로 하루를 빠지거나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를 못하는 것이 나의 이유가 아니라 회사의 이유로 빠지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로써, 고용모양 직장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수당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휴수당 관련 팁과 이슈

주휴수당과 연관된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그러면 한번 주휴수당 계산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