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세요(929목) feat 하한액 100만원
최근 시기 소개해드릴 마지막 손실보상인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입니다. 27일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65만 개사에 8900억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급속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022년 4월 1일 4월 17일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업체 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역 조치 이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전2022년 4월 18일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지원 금액 100만 원2022년 2분기 100만 원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자기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임을 안내받은 소상공인께서는, 위 화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으로 신청 시 5부제를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선지급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5부제는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또한 5부제가 시행되는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접수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5부제 끝난 1월 24일월부터는 24시간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결과 확인하기 에서 신청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07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0시, 0711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 rarr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모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자기가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지급 결과
손실보상 요건 중에 소기업, 방역조치 이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판매 수익 감소는 해당되지 않아 현재는 부지급 상태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매출액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본 것이 아니지만, 21년도 4분기에 해당하는 21년 10월, 11월, 12월의 일평균 매출액을 19년도 일평균 매출액과 비교해서 판매 수익 감소 대상이 아닌것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자격요건
보전금에 투입된 예산은 총 23조 원입니다. 370만 개 기업의 평균 가치가 확보되면 한 업체당 평균 6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10억30억 원 크기의 중소기업 7400여 곳이 포함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업체별 매출액과 감액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와 유사하게 사업체의 연마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억 원 미만 업체는 기본 판매 수익 감소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600700만 원, 24억 원에 600만900만 원, 4억 원 이상 업체는 600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종, 여행, 항공운송, 공연 전시, 체육시설, 예식장 등 50개 업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경우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나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선지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가 가능하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2년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및 약정 마감일은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접수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6월 9일목부터 6월 13일월까지 첫 5일 동안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6월 14일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원 대상자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022년 4월 1일 4월 17일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업체 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자기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임을 안내받은 소상공인께서는, 위 화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07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0시, 0711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 rarr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모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