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임금 퇴직금 포함 여부

질병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임금 퇴직금 포함 여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 휴업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개인질환 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휴직기간 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될까요? 질병휴직 등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임금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질병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임금 그리고 퇴직금 포함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혹은 계속 근로연수란 원리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는데, 실 근로연수 및 개근이나 출근율과 관련 없이 그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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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와 임금을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 내용으로 판단 수당의 이름이 복지 혹은 후생적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도덕 등에 정하여 있거나 혹은 관례나 관행에 따라 규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깨끗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의 질과 양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직책수당, 출납수당, 생산장려수당, 성과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되는 영업수당임금 68207546, 1994.9.7., 매월 총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혹은 판매수당임금 68207492, 1994.7.28. 등과 같이 근로의 질이나 양과 관련이 있는 금품은 임금의 성격이 짙습니다.

근로의 대상성의 판단기준

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을 제공한 데 대한 보수이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인가의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뿐만 아니라 임금실태, 지급관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명칭의 수당이더라도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해외 유명 수입차 판매회사인 C모터스는 지속해서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 하여 왔으나, 근로자가 퇴직하자, 인센티브성과급는 임금이 아니라며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인센티브성과급 부분을 빼고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누락된 인센티브성과급를 반영한 퇴직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

급료, 봉급, 보수, 수당, 장려금 등의 명칭에 관계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됩니다. 금품에는 통화 혹은 유가증권뿐만 아니 라 식사의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비보상적인 경비 등은 임금이 아닙니다.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제공한 경우에 매월 제공한 퇴직금 이라는 명칭의 금품이 퇴직금인지 아니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2010년 8월호 등에 이미 소개한 바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지급의 주체가 되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주는 봉사료팁는 임금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골프장 캐디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봉사료로 받은 경우에는 골프장 시설운영자로부터 임금을 받은 것아 아니므로 근로자가 아니다는 판례와대법원 판결 95누13432, 1996.7.30. 시설이용료와 함께 총액을 교객으로부터 받아 봉사료 상당 금액의 전액을 캐디에게 준 경우는 근로자다대 법원 91누8104, 1972.4.28.는 판례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만으로는 임금을 설명하는 것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임금은 높아지고근로자에게 유리, 사용자에게 불리, 낮으면 낮을수록 평균임금은 낮아져근로자에게 불리, 사용자에게 유리 근로자와 사용자기업 간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위에서 살펴본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질환 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하지만 포함되지만 하지만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와 임금을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의 대상성의 판단기준

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을 제공한 데 대한 보수이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해외 유명 수입차 판매회사인 C모터스는 지속해서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 하여 왔으나, 근로자가 퇴직하자, 인센티브성과급는 임금이 아니라며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인센티브성과급 부분을 빼고 지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