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방법 (회계기준 or 입사일기준)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방법 (회계기준 or 입사일기준)

퇴사하는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상으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는 인사 관리의 효율을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합니다. 회사의 편의 상 취업도덕 혹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후 사업장의 회계일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 방법보다. 불리하게 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하나하나씩 휴가를 산정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

기본 임금 뿐 아니라 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급여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인 급여영수증처리되어 지급되는 급여등, 회사의 호혜적인 급여경조지원금, 일시적보너스등등은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자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려면 지급받는 임금이 주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지급시기 불명확하거나 회사마음에 따라 바뀌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연관된 조건에 이르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은 물론, 어떤 명백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갖추었을때, 혹은 근속년수에 도달했을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부여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부여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부여

입사 후 1년 미만1년차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11일 이렇게 발생된 연차휴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입사 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차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단 퇴직 시에는 최종 정산되기 때문에 발생휴가를 많이 사용하고 퇴직 시에는 연차사용에 따른 환입이 발생가능합니다.

고정성이란 쉽게 말해 해당 임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자신이 제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고정적 성질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의 경우 월급날이 되기 전부터 자신이 기본급 얼마를 받을것인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죠. 또 월급날이 되기 전이라도 퇴직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얼마를 받게 될 것인지도 알수 있구요. 따라서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정성이 없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개인성과급이 있겠습니다.

자신이 현실 달성하는 성과에따라 매번 변경되는 임금이기때문에, 월급날이 되어 현실 받아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를 받게될지 에측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성을 부정시키는 일반적인 고정성 요소 재직자 지급요건 이전까지 판례는 어떤 임금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해야하는 이른바 재직자요건 요건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어요.

식대복리후생비

회사마다. 식대의 지급방법도 다른데요, 만약 식대가 현실 식사여부와 독립적으로 기본급과 동일하게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현실 식사비용을 산정하여 지급되거나, 식사횟수에 따라서 변경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여타 복리후생명목의 임금도 동일한데, 말만 복리후생비이지 기본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 현실 복지제도 사용에 따른 실비변상조의 금원, 혹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요소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경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하겠습니다.

퇴직자의 연차수당 계산법?

퇴직자의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그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계산되어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퇴직자의 연차수당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급여 확인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퇴직자의 총 근무일 수와 급여를 파악합니다. 2. 연차휴가 일수 계산 근로일수에 따라 정해진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합니다.

3.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 확인 연차휴가 중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날의 수를 확인합니다. 4. 연차수당 산정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와 급여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도출합니다. 5.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이렇게 계산된 연차수당은 퇴직자의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발생하였다고 가정 미사용연차수당 임금 209시간 8시간 미사용연차일수 미사용연차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매 월 통상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의 대가

기본 임금 뿐 아니라 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급여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부여

입사 후 1년 미만1년차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식대복리후생비

회사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