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자
아이를 혼자 키우려면 정말 힘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말하는데요, 이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해야 함
이게 가장 일반적인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가 없어서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 떨어져 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녀가 있었으나 파견근무가 빈번한 직업을 가졌을 때 아이를 사촌 집에 맡겨놓는다면 한부모가정으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지원절차의 간소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제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 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지원대상자나 친족,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자녀가다니는 학교의 교사등 모두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한부모가정의 자격과 지원금 혜택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살다. 보시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 혹은 모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부류가 있었으나 여기는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예외를 떠나서 보편적인 사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최근 동안 만나기만 나이 개정법이 시행되며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 원래 한부모는 만 나이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개정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녀는 만 열여덟살 미만이어야 하는데, 취학을 했을 경우 만 22세 미만으로 늘어나고, 군대를 다녀오게 되면 그만큼 또 늘어난다.
취학이라는 것은 초, 중, 고,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 22세까지 조건을 걸어둔 것은 대학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봅니다. 만 22세가 되면 졸업시즌이고 취업할 나이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손주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나 만 35세 이상 미혼인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어버이 나이가 만 25세 35세 이하인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어버이 나이가 만 25세 35세 이하인 한부모가정의 만 6세 이상 열여덟살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2023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양육비,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서비스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검색시간을 줄이기 위해 아래에 ”신청하기”버튼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의 ”신청하기”버튼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신청 준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연관 양식을 기술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연관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확인 제시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지원금 수령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서는 해당 지역의 연관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래 3가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사전에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 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 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해야
이게 가장 일반적인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의 간소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제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