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중개영업활동_부동산거래정보망
keywords 공인중개사, 실무,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의 의뢰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명백한 개업공인중개사를 한정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거래를 체결가능성이 있다 서식사용 필수, 3년 유지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별지 15호 서식에 의해야 하며 3년관 보존하여야 합니다. 전속중개거래를 체결한 때에는 7일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아니면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해야할 정보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개별적으로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을 신청하였을 것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부동산 거리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과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기능
21. 매물정보의 시장공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면 혜택이 몇가지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매물광고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매수자도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요구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은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를 역할을 합니다. 전국적이고 지역적인 연결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정보망은 물건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22. 매물정보의 조직적 관리 부동산거래정보망은 매물정보를 집중관리해주고 회원들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가 수집한 매물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요. 회원들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정보망에 접속하여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
1.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 2.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 제출서류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정요건 검사
거래정보망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절차와 차별되는 과정이 바로 지정 요건 검사 과정인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연구하는 지정 요건들을 보면, 먼저 전역으로 500명 이상,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정보망에 가입하였거나 이용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와 공인중개사를 개별적으로 1명 이상씩 확보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설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정취소할 수 있어요. 부정운일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② 운영규정의 승인 아니면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 위반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rarr 청문 안가능성이 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위반 과징금 500만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 운영의 법적 절차
31. 지정요건 가입 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가 500명 이상일 것.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개별적으로 3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 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정보처리기사와 공인중개사를 개별적으로 1명 이상 확보할 것.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32. 지정신청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속중개계약의 의뢰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명백한 개업공인중개사를 한정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거래를 체결가능성이 있다 서식사용 필수, 3년 유지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별지 15호 서식에 의해야 하며 3년관 보존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개별적으로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을 신청하였을 것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부동산 거리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과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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