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초과한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만 20세가 넘게 되면 인적공제가 불가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살 넘은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여건에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소득 여부에 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에는 연령요건이 있다고 해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인적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득이 없는 20세를 넘은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카드이거나 의사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거나 아니면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인 장애인 공제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장애인은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 추가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20살 초과한 자녀
최근 시기 알바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자녀가 방학중에 알바를 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하고 취업 및 사업 등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연중에 소득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인적공제 소득요건인 연중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에는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는 공제는 의료비 공제뿐입니다. 기타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대학 교육비 납입 증명서입니다. 신청 페이지를 직접 남길 테니 참고하도록 합니다. 대학생 자녀 자신이 직접 발급해도 되고, 부모가 대리로 발급해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직접 해야만 합니다. 학교별로 증명서 수수료 정책이 다른데 보통 1천 원 내외이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로 세금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 여기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써트피아 사이트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자신이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공제 한도
자녀 대학 등록금 공제 1년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1학기와 2학기 모두 대학 등록금이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제외된 9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5를 곱하면 135만 원이나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최근 시기 수능 응시료와 입학 전형료 2가지가 여기에 모두 포함될지 말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예측컨대 모두 대학 관련 항목이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쪽으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한도 또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득이 없는 20살 초과한 자녀
20세가 넘었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불가, 종교단체 등 지정 기부금 가능 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녀를 포함시키고, 연말정산 입력 시 인적공제 명단에 기본공제는체크하지 않고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입력해두어야 합니다.
교육납입증명서 연말 정산 필요서류 첨부서류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한경우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지만 신고가 안들어간 경우에는 납부한 교육비를 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서 연말정산때 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취학아동중에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따로 요청을 해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며 교육비 납입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연말정산 할때 기술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가능 일부 교장 확인이 없는 학교 이외에 도서구입비나 장학금으로 지급된 교육비 등은 공제 제외 대상에 포함되니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은 홈텍스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있는 20살 초과한
최근 시기 알바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자녀가 방학중에 알바를 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하고 취업 및 사업 등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연중에 소득이 있을 텐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 대학 등록금 납입증명서 발급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