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뉴홈 사전청약 신청방법

2023년 뉴홈 사전청약 신청방법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내곡리, 내각리, 진건읍, 신월리, 진관리, 사능리, 용정리, 송능리, 배양리, 퇴계원리 사업면적 9,376,908 공급규모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호수 총 1,015호 중 932호사전청약 사전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인터넷대행 현장 접수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 kr에서 각 현장 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을 신청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뉴홈 사전청약의 추정분양가
뉴홈 사전청약의 추정분양가

뉴홈 사전청약의 추정분양가

사전청약의 추정분양가는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추정분양가를 제공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 선택형의 경우 공고 시 사전청약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한 추정감정가, 추정임대조건을 제공하며, 실제 입주 시 감정가와 임대조건은 본 청약에서 공고되는 가격으로 확정된다고 하오니 추정임대조건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전 많이 하는 문의는?
사전청약 전 많이 하는 문의는?

사전청약 전 많이 하는 문의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부모님과 같이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람도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의 답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 39세 이하 무주택자들은 부모님이 주택이 있으시고 주민등록 등본이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 및 자산요건과 어버이의 총자산은 검증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니 사전에 사전청약 확인으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 가능할까요?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급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나눔형이익공유형만 해당
나눔형이익공유형만 해당

나눔형이익공유형만 해당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낮은 금리 모기지를 지원합니다.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유형입니다.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구분되며,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됩니다. 과거 공공분양과 동일합니다.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됩니다.

뉴홈 사전청약 일정

2023년 뉴홈 사전청약 신청은 이미 6월에 끝났습니다. 6월에 분양한 지역은 동작구 수방사입니다. 앞으로 오는 9월에는 하남교산, 안산장상, 마곡지구, 화성동탄, 구리갈매역, 군포대어린이 등이 사전청약을 실시합니다.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수원 당수, 마곡, 한각 이남, 위례신도시, 부천대장, 안양 관양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사전청약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나눔형일반형

이번 9월 사전청약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24억 원대, 전용면적 6984의 경우 45억 원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선택형의 경우 공고 시 사전청약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한 추정감정가, 추정임대조건추정보증금, 추정임대료을 제공하며, 실제 입주 시 감정가와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은 본청약에서 공고되는 가격으로 확정된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추정분양가인만큼 공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홈 사전청약이란?

뉴홈 사전청약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27년까지 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홈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3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유리할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나에게 맞는 공급유형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눔형은 총 25만 호를 공급합니다. 특징은 의무거주기간 이후에 공공에 환매다시 돌려줌 해야 합니다. 처분할 때는 70 손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15, 일반공급 20, 생애최초 25, 신혼부부 40로 구성됩니다. 선택형은 총 10만 호가 공급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가능하며, 분양을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뉴홈 사전청약의 추정분양가

사전청약의 추정분양가는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추정분양가를 제공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전 많이 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부모님과 같이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람도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의 답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 39세 이하 무주택자들은 부모님이 주택이 있으시고 주민등록 등본이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눔형이익공유형만 해당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낮은 금리 모기지를 지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