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202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생활 정보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금액 x 15 교육비세액공제액 초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및 체육기관에 제공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스스로가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혜택 계산
교육비 세액혜택 계산

교육비 세액혜택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스스로가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로지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교육비 확인

1. 세액감면, 세액혜택 항목 특별세액혜택 교육비 교육비 사용납입 금액 확인 2. 편집 버튼 누른 뒤 자료추가 자료입력 적용하기 교육비가 누락됐다면 자료 추가를 해줍니다. 공제종류와 공납금을 적절하게 넣은 뒤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3. 페이지 하단에 계산하기 선택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입력된 내용이 반영되어 다시 계산이 됩니다. 4. 변경된 세액공제액 금액 확인 이전 3,444원 에서 88,944원으로 올랐습니다.

학원비가 570,000원이었으니까 15면 85,500원이니까 그만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혜택 15는 정말 큰 공제입니다. 누락되는 부분 없이 꼭 한번 체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스스로가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혜택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로지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