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그리고 위반 시 신고방법 총정리

2023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그리고 위반 시 신고방법 총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내용 정리 하여 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도입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 중에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게 성실히 일할 때 장려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은 분기마다.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소득 구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처럼 연장업무시간 또한 법으로 그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가능한 근로시간은 법정업무시간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음 1주일에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이 주 52시간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업무시간 최대한도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법정근로시간은 월 173.6시간 40시간 times4.34주,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 12시간 times4.34주가 되며,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최대한도로 가능한 월 근로시간은 225.6시간이 됩니다.

근로자대표 제도화
근로자대표 제도화

근로자대표 제도화

노사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의 총량관리, 관리단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한 절차 등으로 진행이 될 것이므로 민주적인 절차로써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현행 노동법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규정이 있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등에 대한 명백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대표의 공평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며, 근로모습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 직군 등에만 해당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간 협의절차를 두고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자녀장려금 간단 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른 것으로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둘을 한꺼번에 받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에서도 열여덟살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장려금의 취지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조건은 저소득 가구 중 만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 수익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자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지난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의 지원받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만약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지 하였지만 어떠한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들어가며 이 예시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시로는 근로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필수 항목을 누락하여 작성하는 경우,마음껏 변화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법의 망을 벗어난 행위라는것을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비율이 꽤나 높아 ,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꽤나 많습니다.

또한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시간 , 임금 , 휴게시간 등을 실제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근로계약서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법정업무시간 위반시 처벌

성인 근로자의 법정업무시간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열여덟살 미만 근로자의 법정업무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은 모두 2년 이항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통 대부분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윤리 등의 근로시간은 법정업무시간 이내로 작성되어 있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동의필요를 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연장업무시간 제한 규정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 제도화

노사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의 총량관리, 관리단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한 절차 등으로 진행이 될 것이므로 민주적인 절차로써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자녀장려금 간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른 것으로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