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혜택 구비서류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혜택 구비서류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나 지원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속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는 162만 289원, 의료급여는 216만 386원, 주거급여는 253만 8,453원, 교육급여는 270만 482원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아래와 같은 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음식, 의류, 교통비 등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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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자산 기준 또한 기본 자산 공제액 상향과 더불어 주거용 자산 한도액도 인상, 서울지역은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지역은 1억 4600만원 그외 지역은 1억 1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산정 하며, 위의 표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소득평가액은 현실 매월 버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이익 으로 ,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의 정도를 파악한 값 입니다.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어느정도 있어도 재산이 거의 없거나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어느정도 있을 경우에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수급자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실업 수당 등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급금이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수급금을 안전하게 입출금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통장이 필요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의 자격과 수급금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지킴이통장은 15가지의 수급금을 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통장이고,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 통장입니다.

부채의 적용기준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등은 부채로 적용하여 소득산정시 차감을 하게 됩니다. 금융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금융회사와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부채차감이 가능한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신용카드회사에서 받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마이너스 대출,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채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개인간의 부채 등은 차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 임금의 증가로 인해 종합적인 지원 내용이 증대 됩니다. 초등학, 중학교, 교육활동 지원비 25 26 증대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 18 증대 1인부터 6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 지역별 금액은 상이하며 해당하는 주거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집 수선비용인테리어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1차,2차,3차로 나뉩니다. 외래와 입원으로도 구분되어 1차는 의원 2차는 종합병원 3차는 지정병원으로 근로 능력이 전혀없는 1종 본인부담 상환액은 매달 5만원이며 2종은 매번 80만원 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원수 1인에서 6인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개별화된 수급의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확인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개별화된 급여 요건 중 소득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미 확인한 재산기준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적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사이인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1차적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은 현실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재산기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 산정이 완료되신 경우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맞춤급여별 소득기준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개인이 산정해보실수도 있지만 산정방식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자산 기준 또한 기본 자산 공제액 상향과 더불어 주거용 자산 한도액도 인상, 서울지역은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지역은 1억 4600만원 그외 지역은 1억 1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수급자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통장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채의 적용기준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등은 부채로 적용하여 소득산정시 차감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