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민 당뇨위험군검진 대상자 조회 검사메뉴 비용 금식 정보

2023년 서민 당뇨위험군검진 대상자 조회 검사메뉴 비용 금식 정보


국민건강검진이란 무엇일까요??
국민건강검진이란 무엇일까요??


국민건강검진이란 무엇일까요??

국민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이며, 우리들이 평소 공짜로 받는 건강검진은 지역 가구주, 직장가입자, 20살 이상 회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2년마다.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비사무직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2022 당뇨위험군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로 충생년도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사회 메인에 당뇨위험군검진 대상조회를 터치하시면 로그인을 진행하라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로그인을 하시면 조회결과에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당뇨위험군검진 안받으면 불이익(과태료)
당뇨위험군검진 안받으면 불이익(과태료)

당뇨위험군검진 안받으면 불이익(과태료)

회사원 당뇨위험군검진 대상자의 경우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사전에 꼭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직장가입자라면 아마도 회사에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건강인 처지 검진은 꼭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계획을 시작한 신생회사나 스타트업의 경우 복지제도가 온전치 못하여 건강인 처지 검진을깜박하거나 받지 불가숙련된 경우도 늘 발생합니다. 이때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늘 찾아내는 민원서비스 기능을 이용해서 검진 대상자 조회를 이용해서 본인이 대상자 여부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금액은 직장인과 사업체 모두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주일 경우 근로자에게 당뇨위험군검진 진행 여부를 공지하지 않게 되면 인원수에 그러므로 벌금이 각각 부과가 되기 때문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뇨위험군검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위험군검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위험군검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검진은 건강인 처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극도로 소중한 검진입니다. 일반 검진은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만과 이상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질질병 등의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검진은 모두 튼튼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극도로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거나,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리며,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추가 검사항목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B형 간염 검사(40세), 골밀도 검사(54세 여실적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66세 이상 2년 주기), 정신건강인 처지 검사(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생활일상생활 검사(40세, 50세, 60세, 7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66세, 70세, 80세), 치면세균막 검사(40세)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암 건강검진도 실시합니다.

이것은 일반 검진이랑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공통검사항목

당뇨위험군검진 검사메뉴 대상 질환에는 비만, 시각/청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 간장질환, 폐결핵, 흉부질환, 구강질환이 있습니다. 분명한 검사 항목에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랑 지수, 시력, 청력, 혈압, 요단백, 혈색소, 공복혈당, AST, ASL, 흉부방사선,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 검사항복으로 연령에 독립적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건강검진시 참고 주의할 점

분명한 검사 결과를 위해 당뇨위험군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는 금식을 권장하며, 검진 당일 아침에는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검진 예약 시 되도록이면 오전에 예약해두는 것이 좋으며, 오후에 검진을 받을 경우 검사 최소한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위·대장 내시경을 받을 경우 다른 안내에 따라 금식을 해야 합니다. 검진 시 작성해야 하는 문진표는 병원에서 작성하면 되므로, 금식 시간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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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는 검진자가 많아지기 때문 되도록이면 연초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당뇨위험군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사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