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이렇게 확인하세요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단, 모든 교육비 지출에 관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각기 공제대상 항목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기준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이야기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감면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소득공제 공제항목 인적공제
인적공제 사람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회사다니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 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전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