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세액혜택 정리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세액혜택 정리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세금은 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을 할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며, 절세 방법에 따라 최소 30만원 200만원도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하게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항목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선택한 후 내려 받기를 하면 됩니다.


주택관련 소득공제
주택관련 소득공제

주택관련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월세와 전제자금대출,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소득공제의 경우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제공한 이자에 관련해서 연간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조건이 힘든 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유리할까?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유리할까?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유리할까?

의료비는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000만원, 아내가 7,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의료비 지출액이 200만원일 경우 남편의 경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내의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남편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로 사는 수입이 없는 부모님을 현실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스스로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세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연관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있는 어버이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지출내역 시 결제수단 선택

공제 항목을 지출내역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받을 있습니다.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의료비 세액공제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안경점 비용 수집 2022년 부터는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세액공제최대 200만 원가 된다고 해요 내역이 안잡힐 수도 있어 영수증 따로 제출 의료비 세액공제 미해당 항목들이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미용, 건강증진 목적의 비용, 외국병원에서의 비용, 국민행복카드바우처사용금액, 실손보험수령액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가능 항목은?

본인,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지출내역까지 대상이 되나,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비를 상대방이 지출했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련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월세와 전제자금대출,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의료비는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