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해야 할까 아니면 연기(feat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유족연금)
벌써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지만, 어제 또 조선일보에 내년 7월부터 공적연금 생활자 건보료도 오른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탈원전을 앞세우며 전기료나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올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지난달 11월의 생산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9.6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8년 10월10.8 이후 13년 만에 최대 폭이라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고 엄청나게 오른 세금고지서를 받고 망연자실한 국민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세금 폭탄을 맞고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내는 국민들도 있다고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연금 생활자의 뇌관과 같은 건강보험료건보료까지 내년 7월에 오른다고 하니 암담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자신들이 억지로 올렸던 세금들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에 대하여 표를 잃지 않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 인상을 미루거나 중단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재산 차지하는 비율 조절
내 재산 비중을 효과적으로 조절 하셔야 됩니다.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이런 금융자산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 측정할 때는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급적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이런 금융재산을 늘리게 되면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시는 하시는 분들은 금융재산을 늘리시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꼭 참고해 두셔야 됩니다.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나의 재산 차지하는 비율 사정에 그러므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금융자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에게 적절한 비중으로 조절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건강보험료를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아니면 줄일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 등록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재취업으로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합니다. 해도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임의계속가입 후 3년의 기간이 끝났거나, 재산관리의 문제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거나 피부양자 등재 자격이 안 되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면 재취업의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만 내면 되기 때문이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재취업을 하여서 1년 이상을 일하고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2022년 9월부터 개정된 건강보험료 인상 기준에 의하면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된다고 합니다.
□ 차량가액을 구하는 기준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이 됩니다. □ 중고차의 경우라면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차량가액이 감소하므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 “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는 재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에는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동안 같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늘리면 재테크에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역가입자분들은 금융재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고요. 만65세가 되고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할 때에는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부동산보다.
퇴직 후에 재취업하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
대부분의 직장들이 60세가 정년일 것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앞으로 60세에 퇴직하여 놀기만 해야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지겨울 같습니다
재취업을 하면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가입시켜 주는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연금과 이자 및 등등 소득을 받게 될 텐데 이 금액을 모두 합쳐서 연간 2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이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월급을 내가 희망하는 대로 받는다며?연간 소득금액이 336만 원 미만인 경우는 최저보험료를 19,500원이 부과가 됩니다.법인을 설립하셔서 연간 336만 원 이하로 월급을 받는다면 매달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금액이 19,5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 외 소득중 연금에 대해서는 월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50만 책정을 해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건강보험료는 없을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 차지하는 비율 조절
내 재산 비중을 효과적으로 조절 하셔야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 등록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재취업으로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인지
2022년 9월부터 개정된 건강보험료 인상 기준에 의하면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된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