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만 아는 벚꽃명소, 광양제철소 "백운대" 벚꽃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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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9일 포스코 광양 제철소에서 부하직원이 상사를 찌르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10분쯤 광양 제철소의 슬라브정정1공장에서 주임급 A 씨가 커터칼로 파트장인 B 씨의 목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신고를 받고 A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보기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가까운 지역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광주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을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불안증세를 보이것은 A 씨에게 B 씨가 의자에 앉을 것을 권유하였고 그러자 A 씨는 급작스럽게 자신을 억압하려 한다면 B 씨에게 커터칼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우발적 행동으로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조사에 따른 경공격기 KA-1 사고 경위
조사에 따른 경공격기 KA-1 사고 경위


조사에 따른 경공격기 KA-1 사고 경위

공군 사고 조사단에 따르면 조종사가 이륙하여 연료 조절장치 이상으로 엔진의 정지한 것으로 착각하여 빠르게 회항하기 위해 선회하면서 항공기 실속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엔진이 이상은 있었으나 추락할 때까지 가동되면서 있었고 엔진 경고등과 주의등도 모두 켜지지 않았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만약 조종사가 상황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회항할 때 사고 발생시점에서 5도 이내의 강하각을 유지하였다면 안전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단의 이야기는 엔진 이상이 발생하고 조종사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요약됩니다. 경공격기 조종사는 반발 1초 전에 비상 탈출 하였습니다.

원래 사고기체는 2021년 5월 창정비 이후 260여 시간문제없이 비행하였는데 북한 무선호도 대응 당시 긴급 출격하여 조종사가 당황했을 것이라고 공군 관계자가 전했다.

연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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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아니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자기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인 한자는 사형, 무기 아니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우발적일 확률이 높으므로 고의성 여부 판단기준,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이번사건은 분명 가해자(칼부림)의 잘못이지만, 직장 내 괴롭능력이 원인이므로 쌍방 모두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되는셈입니다.

일은 일로써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봐주고 일은 일로써 끝나는 세련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