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체크카드 고객센터, 분실신고, 분할납부, 결제일 이용기간, 카드재발급
삼성카드 분실 다시발행 방법
삼성카드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카드를 다시발행 받아야 할 경우 먼저 카드 분실신고 등록 후 다시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삼성카드 재발급은 분실신고와 일제히 다시발행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분실신고만 진행한 경우 이후에 별도로 다시발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 삼성카드 다시발행 방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삼성카드 도난/분실 신고 이후 삼성카드 고객센터를 통하여 다시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삼성카드 다시발행 고객센터 연락처는 ☎1588-8700 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다시발행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삼성카드 분실, 도난 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의 분실ᆞ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카드 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드사는 분실ᆞ도난 관련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아니면 친족의 삶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ᆞ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에 알림 60일 전까지의 카드 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평소 신용카드 보관에 주의하시고 특히 과도한 음특히 인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불의의 범죄를 당하여 불가항력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민첩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회원의 고의 아니면 과실이 없습니다.는 증빙파일을 확보하여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경우
롯데카드외에 여러개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통째로 분실하거나 도난경험한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통하여 한번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기업 중 한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하여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함께 일괄신고가 가경험이 많은 서비스입니다. (다만,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같은 것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협은행 고객센터 상담사 통합 번호 및 상담시간(서비스코드)
수협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통합 후 바로 상담사를 연결하고 싶다면 대표번호에 통화 후 각 업무에 맞는 서비스숫자 번호를 입력하여 민첩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수협은행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번호(서비스코드)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해 관련 금융지원, 예저축금 조회 및 상담, 카드조회 및 상담,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상담, 대출 조회 및 상담, 실버고객 및 장연인 전담상담, 상담원을 통한 송금, 외국어상담, 중도금대출관련 상담, 분실 및 사고신고의 상담사 연결번호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카드 분실, 도난 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
현대카드 약관을 보시면 ”회원은 카드의 분실·도난 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현대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이 있어도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협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각종 사고신고)
수협은행 신용카드 분실 신고 및 각종 사고신고 고객센터 연락처는 ☎1588-1515 / ☎1644-1515번입니다. 수협은행 각종 사고신고는 연중무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신용/체크/모바일카드 분실신고, 자기앞수표사고신고, 인감/통장분실신고, 안김/통장분실신고해제, 보안카드(디지털 OTP) 분실신고, OTP분실신고, 가계수표분실신고 등의 사고신고는 ☎1588-1515 / ☎1644-1515번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삼성카드 분실, 도난 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의 분실ᆞ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카드 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드사는 분실ᆞ도난 관련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아니면 친족의 삶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ᆞ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에 알림 60일 전까지의 카드 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평소 신용카드 보관에 주의하시고 특히 과도한 음특히 인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불의의 범죄를 당하여 불가항력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민첩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회원의 고의 아니면 과실이 없습니다.는 증빙파일을 확보하여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삼성카드 분실신고 매번 묻는 질문
분실카드 다시발행 및 분실 해제는 어떠하게 하나요?카드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새 카드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카드를 찾은 경우 분실 해제 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삼성카드 분실 다시발행
삼성카드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카드를 다시발행 받아야 할 경우 먼저 카드 분실신고 등록 후 다시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카드 분실, 도난 시 부정사용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의 분실ᆞ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카드 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롯데카드외에 여러개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통째로 분실하거나 도난경험한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통하여 한번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