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체크카드 고객센터, 분실신고, 분할납부, 결제일 이용기간, 카드재발급

신한체크카드 고객센터, 분실신고, 분할납부, 결제일 이용기간, 카드재발급


삼성카드 분실 다시발행 방법
삼성카드 분실 다시발행 방법

삼성카드 분실 다시발행 방법

삼성카드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카드를 다시발행 받아야 할 경우 먼저 카드 분실신고 등록 후 다시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삼성카드 재발급은 분실신고와 일제히 다시발행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분실신고만 진행한 경우 이후에 별도로 다시발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 삼성카드 다시발행 방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삼성카드 도난/분실 신고 이후 삼성카드 고객센터를 통하여 다시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삼성카드 다시발행 고객센터 연락처는 ☎1588-8700 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다시발행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삼성카드 분실, 도난 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
삼성카드 분실, 도난 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

삼성카드 분실, 도난 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의 분실ᆞ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카드 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드사는 분실ᆞ도난 관련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아니면 친족의 삶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ᆞ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에 알림 60일 전까지의 카드 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평소 신용카드 보관에 주의하시고 특히 과도한 음특히 인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불의의 범죄를 당하여 불가항력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민첩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회원의 고의 아니면 과실이 없습니다.는 증빙파일을 확보하여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경우

롯데카드외에 여러개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통째로 분실하거나 도난경험한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통하여 한번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기업 중 한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하여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함께 일괄신고가 가경험이 많은 서비스입니다. (다만,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같은 것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협은행 고객센터 상담사 통합 번호 및 상담시간(서비스코드)

수협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통합 후 바로 상담사를 연결하고 싶다면 대표번호에 통화 후 각 업무에 맞는 서비스숫자 번호를 입력하여 민첩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수협은행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번호(서비스코드)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해 관련 금융지원, 예저축금 조회 및 상담, 카드조회 및 상담,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상담, 대출 조회 및 상담, 실버고객 및 장연인 전담상담, 상담원을 통한 송금, 외국어상담, 중도금대출관련 상담, 분실 및 사고신고의 상담사 연결번호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카드 분실, 도난 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

현대카드 약관을 보시면 ”회원은 카드의 분실·도난 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현대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이 있어도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협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각종 사고신고)

수협은행 신용카드 분실 신고 및 각종 사고신고 고객센터 연락처는 ☎1588-1515 / ☎1644-1515번입니다. 수협은행 각종 사고신고는 연중무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신용/체크/모바일카드 분실신고, 자기앞수표사고신고, 인감/통장분실신고, 안김/통장분실신고해제, 보안카드(디지털 OTP) 분실신고, OTP분실신고, 가계수표분실신고 등의 사고신고는 ☎1588-1515 / ☎1644-1515번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삼성카드 분실, 도난 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의 분실ᆞ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카드 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드사는 분실ᆞ도난 관련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아니면 친족의 삶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ᆞ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에 알림 60일 전까지의 카드 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평소 신용카드 보관에 주의하시고 특히 과도한 음특히 인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불의의 범죄를 당하여 불가항력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민첩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회원의 고의 아니면 과실이 없습니다.는 증빙파일을 확보하여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삼성카드 분실신고 매번 묻는 질문

분실카드 다시발행 및 분실 해제는 어떠하게 하나요?카드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새 카드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카드를 찾은 경우 분실 해제 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삼성카드 분실 다시발행

삼성카드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카드를 다시발행 받아야 할 경우 먼저 카드 분실신고 등록 후 다시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카드 분실, 도난 시 부정사용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의 분실ᆞ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카드 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롯데카드외에 여러개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통째로 분실하거나 도난경험한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통하여 한번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