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3 소득공제 (2) 현금 공제 신용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공제 절세법

연말정산 시리즈 3 소득공제 (2) 현금 공제 신용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공제 절세법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을 22년 세제개편안과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란?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포인트 3가지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팁 2가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지출기획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 가운데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게 적용합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팁 2가지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팁 2가지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팁 2가지

①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 소득의 25%가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소득 소득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공제 의무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신용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연소득의 25% 미만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의무 사용금액을 채우고, 나머지 사용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②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의 카드로 집중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차이가 있는 부부라면, 연소득액이 작은 사람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해당하는 쪽 명의이 카드로 지출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현금과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공제 비율이 어떠하게 다른가?
현금과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공제 비율이 어떠하게 다른가?

현금과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공제 비율이 어떠하게 다른가?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현금과 체크카드, 제로페이런 사용액의 30%를,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반면에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영화관람료는 이번 해 연말정산에 새롭게 추가) 등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결제 수단에 관계 없이 30%를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도 결제 수단에 상관 없이 40%를 공제해 주는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은 80%를 공제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별 신용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사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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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신용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사용비율

연봉별 신용신용카드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비율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사용액을 신용카드로 채운 후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한도까지 최대한 받기위한 체크카드사용액을 연봉별로 계산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공제율부터 최저사용금액, 한도를 조회해보고 연봉별 신용카드사용액과 체크카드사용액 비율을 알아봤습니다.

최대 사용액 이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소득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본인에 연봉에 맞는 신용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사용비율 확인하시고 지혜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그인 필요 없는 공감과 댓글은 좋은 글을 지속하려면 큰 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②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금액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 다음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공제한도 3백만원 초과분 중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하여 추가로 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 공연 등 145,874 원의 30%인 43,762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22년 귀속의 경우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액의 80%가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사용액 40% + 상반기 대중교통 사용액 40% +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액 80%로 계산됩니다.

340,040(전통시장) + 10,420(상반기 대중교통) + 20,800(하반기 대중교통) = 371,260원 위 금액의 합계는 415,022 원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현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신용카드 사용채권시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lsquo;조회/부여 rarr; 연말정산 rarr; 연말정산 미리 보기rsquo;에서도 사용 가능 신용신용카드 금액만 현실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워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절세 팁 확인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유리하게 지출하시길 바랍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팁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 소득의 25%가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소득 소득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과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공제 비율이 어떠하게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현금과 체크카드, 제로페이런 사용액의 30%를,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별 신용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연봉별 신용신용카드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비율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