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신청방법 준비한다는 물건 수수료 처벌)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신청방법 준비해야하는 물건 수수료 처벌)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나 갱신을 할 때가 됐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1종과 2종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는 어떠한 방식으로 갱신하는 것이며 어디로 수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2011년 12월 8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취득자의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갱신주기는 10년이 됩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갱신주기는 1종은 7년, 2종은 9년이 됩니다.

또한 연령별로 주기가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무관하게 65세 이상인 인원은 5년의 주기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가 되었고,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비용
운전면허 갱신 비용

운전면허 갱신 비용

운전면허의 갱신을 마치고 난다면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모두 수수료를 지출을 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종은 모바일 IC영문 20,000원 모바일 IC조선어 18,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일반 조선어 1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금액은 신체검사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2종은 모바일 IC영문 15,000원 모바일 IC조선어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조선어 8,000원으로 1종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신체검사 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1종, 2종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최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즉, 일반 인원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인원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인원은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추가로 면허증 갱신 시 1종 면허 소지지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증 갱신할 때 같이 적성검사를 받게 됩니다. 적성검사는 보통 시력 등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면허증 갱신 연기도 가능합니다.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고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영문 면허증이 도입됨에 따라 갱신 가능한 면허증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참고해서 영문 면허증이 통용되지 않는 국가는 여전히 별도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IC 운전면허증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모바일 앱에 등록 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다음 면허증 갱신 때는 모바일 영문 면허증으로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준비물

거주지 근처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경우 과거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쵤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times4.5cm 1매, 수수료를 준비물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갱신할 때 어떠한 유형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바일 IC 영문 면허증 15,000원 모바일 IC 조선어 면허증 13,000원 일반 영문앞면 한글, 뒷면 영어 면허증 10,000원 일반 조선어 면허증 8,000원 반면에 적성검사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장, 적성검사 신청서 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신체검사비를 준비물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안 하면?

운전면허 갱신을 제 때에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는데요. 가장 최악은 면허 취소입니다. 첫번째 1종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후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경과한다면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부과이 부과가 됩니다. 2종도 1종과 비슷하게 갱신 경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는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이 부과되고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제 때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니 애먼 돈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단순한 과정이니 제 때 꼭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 비용

운전면허의 갱신을 마치고 난다면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모두 수수료를 지출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1종, 2종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최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거주지 근처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경우 과거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쵤영한 컬러사진규격 3.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