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질환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여러운 6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 활동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과학의 발달로 수명은 연장되어감에 따라 노인들의 수가 점차 증가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층을 위해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에서 노인들을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신청 자격이나 방법이 까다로운편 입니다. 신청원 원하시는 분은 올바르게 확인해보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해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제도로 2008년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요양등급에 부합 해야하며 등급에 따라 받을수 있는 서비스도 달라집니다.


04등급 판정
04등급 판정

04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공정하고 뛰어난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8개월 이내 질환 혹은 수술 등으로 인해 급격한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수급자로 인정되니 않을 수 있어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많은 분들이 등급을 받기 전 가장 궁금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혹은 2등급은 재가급여 혹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도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이용제한

1. 시설급여를 활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 렌트 중인 제품의 반납을 위해 무조건 복지용구사업소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 가능 햇수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앞서 첫 번째 조건이었던 65세 이상인 자와는 반대로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노인성 질환 및 장애 유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노인성 질병이라는 것인데요. 모든 질병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야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크게 본다면 결국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아래 첨부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질환 코드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라면 질환 코드를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강검진 판정 기준 및 결과통보서 서식 개선

구강건강상태 표현 중 판정 기준이 애매한 표현을 보다. 명백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구강건강상태를 건강신호등으로 이미지화하여 가독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추후 치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골밀도 검사값을 표기하여 결과통보서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에 대한 QA

1. 뇌출혈로 인해 신체 활동이 어려운 30세 남자 환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일까? 정답은 대상자입니다. 나이가 30세로 첫 번째 기준인 65세 이상인 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뇌출혈이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을 당해 신체활동이 어려운 3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일까? 정답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뇌출혈과 뇌손상 모두 뇌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결핵으로 인해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일까? – 정답은 대상자입니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부양 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전문 소개를 제공하는 가족 상담 지원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운영센터가 2023년 8월부터 227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4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이용제한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