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및 나이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및 나이 기준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20살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기본공제란 근로자본인 및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관하여 1명당 연마다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 생계요건 등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부모가 소득액이 있다던지,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었다는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모두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연관 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실제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해당되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신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철저히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살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중요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것, 부녀자 공제는 내가 부녀자 공제 해당인 경우 자신이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남편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입니다. 어머니가 부녀자 공제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자녀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인 것입니다.

추가공제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조건에 보충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로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부녀자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자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연 50만 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사람으로 연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됨 더 분명한 내용은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