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전세임대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전세임대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주택의 건설.공급.관리 근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2009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재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홈페이지는 이며,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서 접수
지원서 접수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rsquo;23.04.17.(월) 10:00 ~ rsquo;23.04.25.(화) 17:00까지

접수방법 : 공사홈페이지() 인터넷(온라인) 접수

* 접속경로 : LH홈페이지 > LH소개 > 채용정보 > 비정규직 채용공고 > 해당 공고의 채용전용 홈페이지(링크)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접전형을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면접 전 공지된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서류의 반환

ㅇ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합니다.

* 다만, 동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혹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혹은 지원자가 公社의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제외

ㅇ 청구방법 : 붙임 서식의 ldquo;채용서류 반환청구서rdquo;작성 후 본인 서명 및 날인하여 E-mail(randy@lh.or.kr)로 신청 ㅇ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간(23.05.11. ~ 23.06.10.) ㅇ 기타사항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서류는 E-mail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소요비용은 公社가 부담)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