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확정직선 받는법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확정직선 받는법 인터넷등기소

최근에 전셋값이 많이도 올랐습니다. 나의 전부일 수도 있는 전세금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권리를 부여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으로 간단하게 하는 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온라인PC으로 신청시 준비물 오프라인으로는 스스로가 거주하는 읍, 면, 구 단위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거나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교적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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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본정보 입력

1단계 기본정보 입력

이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계약이 신규인지 아니면 재계약인지 설정하고 부동산 구분 값을 맞춰주면 됩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은 집합건물로 구분됩니다. 그 이후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야 해야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 검색을 클릭한 후 넘어가면 됩니다.

3단계 신청인정보 입력

그리고 신청인의 정보까지 기재해주면 직접 대법관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메뉴에서 작성해야 할 부분은 모두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 원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후 비용500원을 결제하고 일정시간을 기다리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기재한 휴대폰과 이메일로서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보시면 온라인 절차가 더 번거롭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나 등기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전세금 지키기 위해서 대법관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주말 신청의 경우 월요일에 완료가 되며,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다음날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확정일자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 발생 신청 시간 365일 24 시간 신청가능 확정일자 신청 후 완료 시간 업무 시간 기준 3 시간 이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약관에 전체 동의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스마트폰 번호를 통해 실명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해 주세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인터넷 온라인으로 쉽게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정부24가 아닌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되며 계약과 연관된 내용을 써줘야 하고, 수수료 500원을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해야하는 점을 주의하여 진행주시면 되겠습니다. 1 를 실행해주세요. 2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3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회원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아래 회원가입 버튼을 선택해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단계 기본정보 입력

이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신청인정보 입력

그리고 신청인의 정보까지 기재해주면 직접 대법관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메뉴에서 작성해야 할 부분은 모두 끝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