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하지만, 자동차 산업과 교통법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종 보통면허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최근 동안 변경된 규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1종 보통면허의 멋진 세계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당신의 면허증은 어떤 차량들을 운전할 수 있게 할까요? 최신 정보와 유용한 소개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은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은 게시물 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mgCaption0
1종 면허 종류 및 이용 가능 차량


1종 면허 종류 및 이용 가능 차량

1. 대형면허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 지게차, 대형견인차 및 구난차량 등 2. 보통면허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통 미만 화물차 3톤 미만 지게차 구난차를 제외한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3. 소형면허 3륜 화물차 3륜 승용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그리고 운전면허를 받아놓고 잃어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잃어버린 경우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빠른 재발급을 받으시면 되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1종 보통 연습면허는 승용차, 적재중량 15명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2종 보통 승용차,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여기까지 알아본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3톤 미만 지게차, 오토바이 등을 사용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