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유급 추석연휴 6일 쉬어요

10월2일 임시공휴일 유급 추석연휴 6일 쉬어요

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대체 쉬는걸까, 안 쉬는걸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로자의 날이 뭔지, 어려가지 휴일들의 의미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번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 법규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면 수당은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것일까요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전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일까 아닐까
근로자의 날 휴일일까 아닐까

근로자의 날 휴일일까 아닐까

근로자의 날은 휴일일까 아닐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는 휴일근로수당 아니면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SMALL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군별로 표를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석명절 기준 토요일 임금

그럼 2023년 추석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9월 28일 29일은 평일이면서 추석명절에 해당됩니다. 만약 평일에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28 29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유급휴일에 해당이 된다는 뜻은 휴일수당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경우 1일 치에 대한 임금이 하나하나씩 지급이 되고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토요일도 같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토요일의 근로는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무급휴무일로 지정이 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 즉 유급휴일에 해당이 되고요. 차이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휴일로 지정된 일요일은 근로의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휴일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적용기준

민간 사업장에서 공휴일, 임시공휴일을 적용받으려면 사무실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 요건은 사무실 내에 일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적용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 요건은 개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임시공휴일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변경되는 휴일

이제부터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15일의 법정공휴일 뿐만 아나리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일반기업에서 유급휴일로 증대 됩니다. 2020년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2022년 29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적용되는데요. 전체 사업장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은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가 있고 대체공휴일은 일요일이나 다른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면 수당은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것일까요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일까

근로자의 날은 휴일일까 아닐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