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자동 계산기(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료 자동 계산기(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부상 아니면 질병이 걸렸을 때, 보상보험급여는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의 보상보험급여 및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공업화가 진전되고 빠르게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되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될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될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화물차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화물차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화물차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책정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2분의 1씩 부담하게 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 월급액 times산재보험료율 소득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직종은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 산정합니다.

화물차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내용
화물차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내용

화물차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내용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되며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월 월급액 신고, 변경신고, 휴업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 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어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입이직 제도를 유지합니다. 노무제공자는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한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고용보험 소급적용 제도

고용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기간도 최대 3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연관된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은 근로자 보험에 당연히 가입됩니다. 위의 4대보험 가입 대상 요건 표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종류는 무관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월 8회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4대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이때에는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4대 보험을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연속근무일수가 3개월 미만이고, 월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인 4대보험요율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처벌

4대보험 가입조건에 부합되지만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시 5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의료보험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시 각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 역시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미가입 시여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불이익이 큽니다.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근로자의 보상차이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달리 실제 산재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국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근재보험금 보상시에 한국 근로자와 금액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실수익을 산정할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대 3년정도만 국내 소득으로 인정한 후 나머지 장해가 인정되는 기간동안에는 본국의 임금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본국의 임금 수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신적 위자료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망시 최고 위자료 기준금액에 장해를 평가한 노동력이 상실된 정도에 사고의 책임비율을 감안해서 위정보를 산정하게 되지만 위자료 기준금액 또한 자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야하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 산재보험, 보험료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화물차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되며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