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연말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정년퇴직자, 중도 퇴직자 등)

연중 연말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정년퇴직자, 중도 퇴직자 등)

돌려주고 적게 그뒀으면 더 징수함. 이를 연말정산이라 부름. 1.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는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내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뒸으면 더 징수합니다. 수입이 똑같은 경우 최종 납부하게 되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유무, 기부금 지출, 교육비 지출내역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따라 세금을 공제 혹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개별 항목을 매 급여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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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공제 가능 항목

퇴직 후 공제 가능 항목

원리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무기간 동안에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공제해 주지만 근무기간과 독립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항목으로는 연금보험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입출금 예금잔고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근무기간과 연관 없이 사용한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사용해 지출내역 내용을 증빙하면 됩니다. 중도 퇴직 후 취업을 했다면 현 직장에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해서 연말정산 해달라고 부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5월 종소세 기간을 사용해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올바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미취업자 먼저 퇴직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결정세액은 실제로 납부한 세금을 뜻합니다. 결정세액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퇴직했으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까먹고 올해 시기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이직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 12월 말 현 근무지에서 소득세금감면 신고서 작성 후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럴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하므로 퇴직 전 미리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미리 발급받지 않을 경우 이전 근무지에 다시 방문하거나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한 근무지에서 미리 발급받지 못했는데 다시 연락하기 껄끄러운 상황일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직접 조회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 회사에 제시한 경우가장 추천

앞서 말한 것처럼 원리적으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 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마지막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제출할 경우 특히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 전 연말정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는 근로소득자 소득세금감면 신고서, 주민등록 등본,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가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기 귀찮다면 홈택스에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조회발급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021년 3월부터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부터 출력이 가능하기때문에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 직장에 정산내용과 현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

반면, 중도 퇴직당시 소득공제 등이 남아있는 근로자가 퇴직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퇴직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후 공제 가능 항목

원리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무기간 동안에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공제해 주지만 근무기간과 독립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사용해 지출내역 내용을 증빙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 12월 말 현 근무지에서 소득세금감면 신고서 작성 후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