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9월부터 변동(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9월부터 변동(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오늘은 올해 9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건강보험료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관된 가입자는 총 2개이며 지역과 직장가입자입니다. 이에 연관된 가입된 분들은 꼭 아래의 글을 정독하셔서 개선된 사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혹은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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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험료 산정 방법 변경

소득 보험료 산정 방법 변경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산정방법 변경이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97등급 재산60등급 자동차11등급로 아주 어려운 방식으로 나눠서 보험료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방법을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부과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9월부터 최저 보험료 1만 9500원으로 일원화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며,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변경 내용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 부과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은 매번 소득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 부과하였고 이외에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수 외에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매번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6.99 내년 7.09의 보험료 추가됩니다. 만약, 월 급여 외에 연 2,100만원의 임대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2,00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에 대해 6.99 만큼의 보험료 부과됩니다.

월 5,820원 현재 임금 외 소득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45만명으로, 직장가입자 전체의 2 정도이며, 이들에게는 월 평균 보험료 33.8만원에서 38.9만원으로 평균 5.1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과정입니다. 계산식은 매번 보수 외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소득 평가율을 곱해줍니다. 대상자 선택 보수 외 소득 합산액 매번 2천만 원 초과자 대상 기준금액 공제 2천만 원 소득 종류별 검증 합산 이자, 배당, 사업, 등등 소득은 100, 보수 외 근로소득, 연금 소득은 50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계산 소득월액 x 6.99 공제금액은 매번 2천만 원입니다.

즉, 보수 외 소득액이 매번 2천만 원까지는 소득월액보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율은 보수 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50 %, 그 외에는 100%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6.99 입니다.

소득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 새로 납부합니다. 정부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 납부하도록 해야만 되는 원칙에 의거하여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이번 2단계에 소득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에 연 소득액이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결론 새롭게 개정되는 기준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과거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 납부하며, 연차별로 14만 9000원까지 순서에 맞게 부담 수준이 조정됩니다. 하지만 인상된 공동주책 공시가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보험료 산정 방법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산정방법 변경이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변경 내용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 부과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은 매번 소득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 부과하였고 이외에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과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