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후기 온라인 신청
이번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중인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미흡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내용인데요. 계속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청년 신혼부부는 새로이 사회에 자리를 잡아가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돈이 있어서 자가나, 전세를 잘 조회해보고 하시겠지만, 거의 모든 목돈이 없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최초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후 전액을 상화사하게 되면 재신청이 안된다는걸 꼭 기억하시고 계획적으로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최근 임대 사기 등으로 전세를 피하려고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이던 갱신이던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연관된 금리, 한도는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 1.5 2.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0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의 경우1.0 장애인 및 노인부양,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의 경우 0.2 중복적용은 되지 않으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7가지
대출 요구사항 확인 후 취급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대출 요구사항 확인 대출 신청은행 방문 자산심사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검토 심사 결과 확인 서류 제출은행 방문 추가심사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 신청 기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의 자산 정보를 수집 후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문자로 전송해줍니다.
대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득 및 담보물에 대한 추가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 확인, 대상자 확인, 소득 확인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득 확인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대출금을 일시상환하거나 혼합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은 가능하며 모바일 앱으로 간단히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위의 신혼부부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임차보증금 한도와 금액한도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수도권 외는 2억원으로 비율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수도권일 경우 3억원에 80는 2억 4천만원, 수도권 외 경우 2억원에 80는 1억 6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산정됩니다. 이러한 대출한도는 쉽게 알려드렸을때의 한도이며 담보별 대출한도는 또 다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지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명 중기청대출이라고도 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혹은 세대주 예정자이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청년 창업자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자금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서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경우 만 39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외벌이 가구 혹은 단독 세대인 경우에는 수익이 3천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남편과 아내의 경우는 합산 연 수익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새로운 계약의 경우는 임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갱신 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대출금리는 연 1.2%의 고정금리로 초저금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연관된 금리, 한도는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대출 요구사항 확인 후 취급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