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D, E, F, G 종류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 방법 (동영상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 D, E, F, G 종류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 방법 (동영상 첨부)

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요새 세금에 푹 빠져 있습니다.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게 양파도 아니고. 알 것 같으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헷갈리는 게 나오고 오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제대로 공부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 사항은 댓글로 주시면 확실해질 때까지 공부함 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라고 정의된 수입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본원칙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F종류 T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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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아래와 같이 1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F유형, T유형정도가 저희 퇴직자에게 연관된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는 F유형이 설명되어 있어서 처음 그 내용으로 가져와봤습니다. 2 신고대상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입니다. T유형은 F유형과 유사한데 다소 사업소득대신에 금융수입이 있는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인 듯합니다.

2018년에 신설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래의 모든 소득은 총소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소득별 공제공식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적으로 종합과세 세율에 연관된 금액은 생각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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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서비스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는 뜻으로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세액, 환급액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의 단점은 이미 채워져있어서 국세청에서 모르는 필요이상의 경비처리와 공제를 제외시킵니다. 세금,재테크 세테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입문서 내용들을 누락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세테크를 하려면 세무사를 고용하거나 종합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야합니다.

수입이 적은 경우나 수입이 거의 모든 적은 종합소득세 F유형, G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전 포스팅에 삼쩜삼과 차이를 비교해놓았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F종류 안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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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총수익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 원 임대업, 서비스 등 2천4백만 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각 종류 별 종합소득세 신고 권장 방법

안내받은 종류 별로 적극 추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D 홈택스 종합소득세 메뉴에 들어가면 나오는 팝업창에 적혀진 맞춤형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합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이 아닌 간편장부 등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신고할 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세무사의 기장 서비스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종류 E 홈택스 종합소득세 메뉴에 들어가면 나오는 팝업창에 적혀진 맞춤형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합니다.

종류 F, G 국세청 ARS인 15449944로 연결하여 신고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1 종합소득세는 수입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확인을 해봐야겠다입니다. 꼭 낸다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경우도 있으니 적어도 확인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홈택스등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은 듯 하니 한 번 공부해야 할 듯합니다. 2 세금은 기본적으로 중복납세를 피하는 게 원칙인 듯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이 원칙을 기준으로 생각하니 이해가 쉬워졌습니다. 3 이러한 내용 때문에 수많은 절세방법 등의 묘수들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필요이상 복잡하네요 종합과세의 개념, 납부되는 세금등에 대해서만 공부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_- 정말 많네요, 하지만 의외로 재미도 있네요… 세무에 혹시 재능이 있는지…. ㅎㅎ 한 번에 끝을 못 낼 듯합니다. 다음에는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그리고 원천세 등에 관하여 공부해서 추가로 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F종류

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아래와 같이 13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모두채움 신고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는 뜻으로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세액, 환급액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F종류

2021년 아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