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실버세대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은퇴를 하고나서도 재정적인 문제점을 겪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는데요. 2019년 새롭게 변경된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부부금액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중에 재산과 소득액이 적은 노인70에 지급합니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액이 정해진 기준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상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상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통과하려면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매년 합산소득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170만원이라면 매년 소득액이 2천만 원이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재산요건이 초과되었을 때는 초과된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나머지 한 사람의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은 한 사람만 요건에 초과돼도 두 사람 모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민 연금을 많이 받으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건강보험료 더 내게 됩니다.

부부가구 감액제도
부부가구 감액제도

부부가구 감액제도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공동경비를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20 감액합니다. 다시 위의 예시의 남편, 아내부부를 소환합니다. 남편 국민연금연계감액되어 226,180원을 받기로 한 남편은 부부가구 감액을 20 감액된 180, 944원을 받게 됩니다. 아내 323,180원에서 20 감액되어 258,544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 549,360원의 20 감액되어 439,488180, 944258,544원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각각에 대하여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나 부부 중 1인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감액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부가 각 20를 감액합니다. 1 산정방식에 따른 계산 국민연금 감액 후 금액 남편은 300,000원, 부인은 250,000원인 경우 남편 감액 300,000원 X2060,000원 부인 감액 250,000원 X2050,000원 부부 감액 결과 남편은 240,000원, 부인은 200,000원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보다. 조금 높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액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소득역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액수와 선정기준액단독 180만 원, 부부 288만 원의 차이만큼 감액을 하는 것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다만 최종 감액 후 기초연금이 0원이 됩니다.

하더라도 최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0는 지급합니다. 1 산정방식에 따른 계산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감액 후 받는 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만큼 감액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기초연금액이 개별적으로 A는 240,000원, B는 16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2,150,000원인 경우입니다.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은 320,000원192,000원128,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은 218,000원입니다. , 중 작은 금액을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218,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A는 129,600원, B는 86,400원입니다.

218,000원을 부부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A는 192,000원, B는 188,000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 합니다.

구비 서류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 수급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되는 해의 생일에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 무조건 미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매달 온전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구 감액제도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공동경비를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20 감액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