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신, 다둥이 출산 지원 증대 태아당 100만원 지급
오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업무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아래는 확정된 업무시간 제도 개편방안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전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제도 개편 방향 우리나라 업무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계획을 상정하여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어요. 2018년 업무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업무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업무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세계적인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장점과 단점, 개선점
이번 대책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과 다둥이 가정의 실제 수요와 어려움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의료비, 근로시간, 휴가, 산후요리 등의 부분을 포괄적으로 개선합니다. 다둥이 가정의 부부 협력과 육아 분담을 증진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저출산 문제점을 완화하고 인구 정책에 기여합니다. 이번 대책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 시술 비용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둥이 가정의 양육비, 교육비, 주거비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합니다.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번 대책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후요리 도우미 지원 인력과 기간 확대
네 번째로,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요리 도우미 지원 인력과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도와주고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둥이 가정의 산후조리와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합니다. 이에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아니면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추진합니다. 정부 최초 기획감독 시행 등 강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추진해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을 이달 중 발표합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시점에 가장 명백한 업무시간 단축 기제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작보급하고, 근로환경조사로 야간작업 근로자의 규모와 근로자 및 직장 특성 등 실태를 파악합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아니면 1주 64시간 상한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 위 내용을 보시면 회사가 바쁜 성수기에는 주 69시간, 주 64시간 일을 하고 장기휴가를 활용해 근로자가 더 오래 쉴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업무시간 선택권 확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여 70년 동안 유지된 1주 12시간의 칸막이를 제거합니다. 지금까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 52시간 틀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노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장기간 연속근로 예방 실업무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 근로 총량을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로 감축합니다.
이렇게 제도의 경직성은 유지한 채 주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충격을 완화하고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합니다. 근로자 대표제를 제도화해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직군별 업무시간 등을 결정해 여러가지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합니다.
날렵한 근무방법 확산
시차출퇴근과 주4일제4.5일제 증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법상 자유롭게하는 최대 활용 기간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기계 고장이나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재정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며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체감업무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도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점과 단점, 개선점
이번 대책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요리 도우미 지원 인력과 기간
네 번째로,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요리 도우미 지원 인력과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